작성일
2026.04.08
수정일
2026.04.08
작성자
김민정
조회수
15

[외부 지원 안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5/29(금) 16:00)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26.3.30.(월)부터 신규수혜자를 모집 합니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요 》

ㅇ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월세 거주 청년(19~34세)

  * 전세거주, 가족(2촌 이내) 소유 주택 임차, 공공임대 거주 경우 제외

ㅇ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70백만 원 이하

  * 1인 가구 중위소득 256만원 * 60% = 154만원, ** 3인 가구 중위소득 536만원

ㅇ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회) 분할 지급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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