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개정사항>
○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부 고시 제2023-14호(2023.3.29.)에 따라 교직소양 4과목(6학점 이상)* 이수
*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1~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디지털 교육(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 2023년 이전 입학자의 경우 ①, ② 중 한 가지 적용 가능
① 교육부 고시 제2023-14호(2023.3.29.)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의 경우 교직소양 4과목(6학점 이상)* 개정규정 적용 가능
*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1~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디지털 교육
(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② 교육부 고시 제2021-31호(2021.10.27.)에 따라 교직소양 3과목(6학점 이상)** 이수
**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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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 과목 이수 안내 >
○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총 22학점 이상 이수)
1. 교직소양(필수 이수 과목- 총 6학점 이상 이수)
. 교직실무(1학점)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 디지털교육(1학점)
2. 교직이론 과목 중 6과목 이상 선택 이수(총 12학점 이상)
3. 실습과목(총 4학점) - 교육봉사활동(2학점), 학교현장실습(2학점)
○ 2023년 이전 입학자 (총 22학점 이상 이수)
1. 교직소양(필수 이수 과목- 총 6학점 이상 이수)
- ①, ② 중 택 1
① ②
. 교직실무(2학점)(2024년 1학기부터 개설되지 않음★) . 교직실무(1학점)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 디지털교육(1학점)
단, 교직실무(XA4000346, 2학점)는 2023학년도 겨울계절학기까지만 개설 예정이므로,
2024년 1학기부터는,
1) 교직실무(XA4000346, 2학점) 미수강한 경우 : 교직실무(XA4000362, 1학점), 디지털교육(XA4000361, 1학점) 수강
2) 교직실무(XA4000346, 2학점) 재이수하는 경우 : 교직실무(XA4000362, 1학점)을 이수하고, 디지털교육(XA4000361, 1학점)을 반드시 이수
2. 교직이론 과목 중 6과목 이상 선택 이수(총 12학점 이상)
3. 실습과목(총 4학점) - 교육봉사활동(2학점), 학교현장실습(2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