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3.27
수정일
2025.03.27
작성자
박금령
조회수
16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 기록평가의 이론과 정책』 설문원(문헌정보학과 교수)공저, 조은글터(2024)

국가는 국정과정에서 생산, 접수되는 기록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 보존함으로써 당대 및 후대의 국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기록평가(archival appraisal)는 생산된 기록 중 무엇이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고, 더 나아가 어떤 기록을 만들어야 할지를 통제하는 규범이자 실무이다. 이 책에서는 근대 기록학 출범 이후 전개된 기록평가론을 정리하고, 각국의 평가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평가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변화하는 흐름과 대응 과제도 함께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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