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9.12
수정일
2024.09.12
작성자
이현숙
조회수
104

2024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신청 안내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회 이상 받아야 함

 

  

1

 

대상

 

   ? 학부생(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

   ? 교육대학원생(양성과정 이수자)

 

  

2

 

개설기준 및 실습내용

 

   ? 개설 및 폐강기준 : 실습인원 10명 이상 개설하고, 30명을 초과하지 않음

   ? 실습내용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

   ? 실습시간 : 3시간

 

  

3

 

신청방법 및 이수확인

 

   ? 신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 [수업-교직과정안내-교직이수요건관리]에서 신청

   ?  이수확인 : 2024. 12. 2.()부터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확인

 

  

4

 

유의사항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반드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실시되어야 함(휴학 및 졸업 시 이수 인정 불가)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개설한 2회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학교에서      협약한 외부위탁업체[()생명의 별]이수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개별이수 인정 요청서를 학과에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개별이수는 교내개설 강좌 종료 후 별도 안내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한 경우 인정)(2018학년도부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수업으로 인한 타 수업 출석인정 불가

   ? 실습 10분 이상 지각시 실습 참여 및 이수 인정 불가

   ? 임의로 실습 참여 일정 변경 및 추가 참여 불가(변경 및 추가 참여 원할 시 교직부 사전 연락 필수)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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