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주요 안내 사항
1. 질병 또는 부상 -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첨부 원칙 - 진료일자에 대하여 7일 이내의 신청 건만 인정 대상. 7일이 훨씬 지나서 출석인정 신청 불가 (※ 제5조제3항 출석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취업계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3건을 모두 구비 - 4대보험가입확인서에 미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됨 - 취업연계형 인턴의 경우, 고용계약서 등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취업연계(채용을 조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것 - 체험형 인턴은 취업계 대상 아님
3.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 우리 대학의 공식 행사만 대상. 신청 시 공문(기간 명시) 및 명단 첨부 - 학과에서 주관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 학생회 자체 행사는 대상 아님. 신청사유를 '국내외 행사'로 신청
4. 국내외 행사 및 대민자원 봉사 참여 - "부산대학교"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 면접(기업, 대학원 등)은 대상 아닙니다. |
세부지침 및 해당 내용 숙지하시고 출석인정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