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2.12
수정일
2025.12.12
작성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조회수
9

[관련 기사 스크랩] 해상풍력 특별법 세부규정 확정...‘계획입지’ 본격화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인허가 속도’ 기대
정부 주도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절차 명확화
주민 수용성 확보 및 공동 접속설비 설치 의무화

[에너지신문] 내년부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절차가 명확해지는 등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계획입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 및 산업 생태계 육성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9일 동시에 입법 예고됐다.

이번 하위 법령은 그동안 해상풍력 산업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인허가 지연과 지역사회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핵심은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설 지역을 정부가 사전에 발굴, 지정하는 계획입지 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직접 부지를 물색하고 개별 인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특별법이 시행되면 ‘예비지구 지정 기준 강화’ 및 ‘발전지구 지정 절차 상세화’ 절차를 따르게 된다.

먼저 예비지구 지정은 해상풍력에 적합한 풍황, 어업 활동 영향 최소화, 해상교통 안전,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 국가안보 및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 경계 분쟁 중인 해역은 예비지구에서 제외하는 등 지역사회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발전지구의 경우 예비지구에 대해 해양환경성 조사 및 환경성 조사를 거친 후 경제성 확보 가능성, 전력 계통 연계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이 기존 평균 약 71개월에서 31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특별법에 따라 신설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해상풍력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가정보원장과 해양경찰청장을 포함시켜 국가 안보 및 해상 안전 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은 실무위원회로 위임,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에서는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양식을 정하고, 전담기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밖에 지역 어업인과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 방안과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 등에게 금융 지원 및 사업 참여 금액 규모 등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발전지구에서는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송전망) 건설을 송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공동 접속설비 의무화’를 통해 전력 계통의 효율적인 연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해상풍력 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며 “성공적인 법률 시행을 위해 향후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원본기사 :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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