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 향상을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규제특례신산업창출' 과제를 2월 10일부터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및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 제한) 하에 시장에 우선 출시하여 시험 및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부분적으로 면제받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과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여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전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관(기업 포함)이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 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또한, 참여기관이 과제 수행 기간 중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3월 20일(목)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 공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2월 19일 오후 2시에 한국기술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R&D를 신설해 특례 승인 기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신시장 및 초격차 기술 개발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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