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11.18
- 수정일
- 2024.11.18
- 작성자
- 생명과학과
- 조회수
- 5
[학적] 202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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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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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목적
?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제적 학생 중 학업 이수를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재입학 여석 범위 내에서 학업 이수 기회 부여
Ⅱ.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2(재입학),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 「부산대학교 학칙」(이하“학칙”) 제68조(재입학)
?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이하“규정”) 제41조(재입학)
Ⅲ. 재입학 시행 계획
□ 재입학 신청
? 신청대상 : 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
- 학칙 제67조 제2~3호의 사유(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연속 3회자)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 학·석사통합과정생과 징계로 출학된 학생은 재입학 불가
? 제적 당시의 모집 단위가 재입학 신청 시 폐지되었을 경우 유사 학과에 재입학 신청 가능
□ 재입학 허가
? 재입학 허가는 재입학 모집인원 총정원(여석) 범위 내에서 시행
- 학사과정의 여석은 산정 기간* 내 1학년 ~ 4학년까지의 제적된 학생 수 에서 같은 기간 동안 재입(편입)학 학생 수를 제외한 수로 산정
* 산정 기간 : 2024. 4. 1. ∼ 2024. 9. 30.
- 다만, 교원 및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인 사범대·약대·간호대·의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내 제적된 총학생수 이내에서 산정
- 대학원 과정의 여석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수로 산정
※ 대학원 과정 재입학 여석은 후기 학위수여식(2025. 2. 28.) 후 별도 산정
?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을 경우
- 제적 사유에 따라 단계별 입학 허가
(1단계) 자퇴, 미복학, 미수강, 이중학적 제적자 | (2단계) 재학연한 초과, 학사경고 |
? 1순위 : 취득 학점이 높은 자 ? 2순위 :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 ? 3순위 : 연장자 | 좌동 |
? 재입학 허가 횟수 : 제한 없음
? 학년, 학기 결정 : 규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재입학 허가 신청자의 기 취득 학점은 인정 가능하므로 기 취득 학점에 따라 학칙 제69조(학년 수료학점) 기준을 적용하여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결정
* (예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재입학 신청자가 37학점 기 취득하였을 경우, - ① (학년 결정) 학사과정 수료학점 126학점 / 1학년 수료학점 32학점 → 2학년 - ② (학기 결정) 1학년 수료학점(32학점)과 2학년 수료학점(64학점)의 중간학점(48학점) 기준으로 결정 → 1학기 |
? 재학연한 :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년·학기를 기준으로 학칙 제37조(재학연한) 기준을 따름
? 등록 : 재입학 허가자는 등록기간 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재입학 취소
- 재입학생은 등록금 전액이 고지됨
□ 제출 서류
? 재입학원서 서식 1부(붙임2)
? 성적증명서 각 1부
※ 성적 이수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볼펜으로 “성적 이수 없음”을 별도 표시
? 재입학 지원학과 교수 회의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칙 제67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연속 3회)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신청했을 경우
Ⅳ. 업무 추진 일정
내 용 | 대상자별 처리 기한 | 비고 | |
학부생 및 외국인 대학원생 | 대학원생 | ||
? 재입학 원서 제출 | ?24. 11. 25.(월) ~ 12. 6.(금) | ?25. 1. 20.(월) ~ 2. 7.(금) | 재입학 신청자 → 소속 학과 |
? 재입학 원서 등 구비 서류 본부(학사과) 제출 | ?24. 12. 20.(금) | ?25. 2. 14.(금) | 대학 담당자 → 학사과 |
? 재입학 허가 ※허가일은 변경 가능 | ?25. 1. 10.(금) | ?25. 2. 28.(금) | 학사과 (총장) |
별첨 1. 재입학 여석 현황(학부) 1부.
2. 재입학 관련 법령 및 규정 1부. 끝.
[별첨 1] 202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여석 현황(학부)
1. 전체 대학(계열 무관)
(단위 : 명)
대 학 | 학 과 | 제적자수(A) (?24.4.1 ~ ?24.9.30.) | 재입학자수(B) (?24.4.1 ~ ?24.9.30.) | 재입학 여석 (A-B) | 비 고 |
인문대학 | 구분 없음 |
171명 ※ 정원 외 30명 별도 |
42명 - 재입학 : 42명 |
129명 ※ 정원 외 30명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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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 |||||
자연과학대학 | |||||
공과대학 | |||||
경영대학 | |||||
경제통상대학 | |||||
생활과학대학 | |||||
예술대학 | |||||
나노과학기술대학 | |||||
생명자원과학대학 | |||||
정보의생명공학대학 | |||||
계 | 171명(30명) | 42명 | 129명(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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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및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
대 학 | 학 과 | 재입학 여석(학년별) | 비고 |
사범대학 | 국어교육과 | 3학년 1명, 4학년 1명 |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 안에서 제적된 총학생 수 이내 여석 산정 |
영어교육과 | 3학년 5명 | ||
불어교육과 | 3학년 1명 | ||
독어교육과 | 3학년 1명 | ||
교육학과 | 3학년 4명, 4학년 2명 | ||
유아교육과 | - | ||
특수교육과 | 4학년 1명 | ||
일반사회교육과 | 3학년 1명 | ||
역사교육과 | 3학년 1명, 4학년 1명 | ||
지리교육과 | 3학년 1명 | ||
윤리교육과 | - | ||
수학교육과 | 3학년 2명, 4학년 4명 | ||
물리교육과 | 3학년 1명, 4학년 2명 | ||
화학교육과 | 3학년 3명, 4학년 2명 | ||
생물교육과 | 4학년 2명 | ||
지구과학교육과 | - | ||
체육교육과 | - | ||
약학대학 | 약학부 | 통합6년제 4학년 1명 | |
간호대학 | 간호학과 | 2학년 3명 | |
의과대학 | 의예과 | 1학년 5명, 2학년 0명 | |
의학과 | 1학년 4명, 2학년 7명, 3학년 2명, 4학년 4명 |
[별첨 2] 재입학 관련 법령 및 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제29조의2(재입학)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의료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2. 국립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
3. 공립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⑦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제6항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모집인원을 말한다)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 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입학생의 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학원에 입학ㆍ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학생
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나. 북한이탈주민
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2.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으로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
⑨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폐지된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바꾸고 그 학과 또는 전공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산대학교 학칙 】
제67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학생은 제적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3.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
4. 징계로 출학된 학생
5. 자퇴한 학생
6.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의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학사과정 학생. 다만, 공동?복수학위과정 학생은 예외로 한다.
7.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학생
8.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 다만, 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유학이나 어학연수의 경우 수강신청은 예외로 인정한다.
9. 제61조제3항에 따라 통산 2회 유급된 학생
제68조(재입학) ① 학사과정에서 제적된 자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다. 다만, 다만, 학·석사통합과정생과 징계로 출학된 학생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대학원 과정에서 제적된 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으며, 위탁학생?북한이탈주민?외국인 등은 그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로 출학된 학생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제67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 사유로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재입학 허가 시 학년 인정은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하고,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 유사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
제41조(재입학) ① 재입학 모집인원 총정원은 재입학 학기의 직전 학년도 4월 1일이나 10월 1일 기준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제적된 학생수 이내로 한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 관련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안에서 제적된 총학생수 이내로 한다.② 학칙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입학 신청자는 소속 단과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과(부)나 전공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입학자가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되, 학사경고 횟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④ [별지 제16호 서식]의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재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 해당 학기 등록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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