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143
- 작성일
- 2025.10.14
- 수정일
- 2025.10.14
- 작성자
- 생명과학과
- 조회수
- 19
캠퍼스 내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 시행
1.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84조(과태료)
2. 최근 캠퍼스 내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부산대학교, 금정경찰서,금정구청 연계 합동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대학교 자체 단속
○ 기간 : 2025년 10월 13일(월) ~
○ 내용 : 경고장 부착 및 운행 적발 시 소속학과 등 인적사항 기재 후 등록 안내
□ 금정경찰서·금정구청 합동 단속(불시점검)
○ 기간 : 2025년 11월 3일(월) ~
○ 내용 :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
3. 협조사항 : 각 단과대학 및 부서에서는 소속 학생에게 무등록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 부착 및 보험 가입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법기관 적발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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