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04.16
- 수정일
- 2024.04.16
- 작성자
- 배현숙
- 조회수
- 129
학생 정기주차 관련 자진 신고기간(4.15-17)운영 안내
재학생 정기주차 등록과 관련하여, 명의도용 등으로 편법적인 방법으로 주차등록을 한 경우 4.17(수)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하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해지하지 않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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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제8조(처분기준) [별표2]
나. 재학생 정기주차 전수조사 실시 계획('24. 3. 20. 총무과-4719)
다. 재학생 정기주차 전수조사에 따른 협의회 개최('24. 4. 1. 14:00 대학본부 307호)
라. 교무회의('24. 4. 9. / 재학생 정기주차 전수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2. 학생 정기주차 실태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 학생 정기주차 실태 조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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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2024. 3. 20.(수) ~ 2024. 3. 22.(금) - 조사대상 : 정기주차 등록 재학생 2,836명 ※ ?24. 3. 22.자 기준 - 조사내용 : (1)명의도용자*, (2)야간수업취소자** * 권한 없는 재학생이 권한 있는 재학생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 석사생이 학기초에 야간수업 신청 후, 정정기간에 야간수업을 취소하는 경우 - 조사결과 : 총 368명 적발 ※ (1)명의도용 의심자 182명 (2)야간수업 취소자 186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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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니, 명의를 도용하거나 야간수업을 취소한 학생들이 스스로 정기주차 등록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진 신고기간 : '24. 4. 11.(목) ~ 4. 17.(수)
나. 해지 신청방법 : 해당 학생이 직접 요청서 서식 작성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
※ (1)명의도용자 : [붙임 1] 작성 후 스캔본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
(2)야간수업취소자 : [붙임 2] 작성 후 스캔본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주차비 환불 유무 : ((1)명의도용자) 주차비 환불 없음 / ((2)야간수업취소자) 잔여일수 기준 주차비 환불
다. 제출 방법 : ① 학과에서 취합[붙임1(스캔본)·2(스캔본)·3(엑셀파일)] 후 단과대학으로 제출
→ ② 단과대학은 공문과 이메일(parking@pusan.ac.kr)을 총무과 제출
4. 또한, 위 자진 신고기간 내 위반행위자가 정기주차 등록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 등 강력히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명의도용자) 정기주차 등록 해지 요청서 1부.
2. (야간수업 취소자) 정기주차 등록 해지 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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