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훈령 제30호 『BK21플러스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2014. 2. 6)』에 의거 추진하는 BK21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단 목표) 본 사업단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을 위하여 부산대학교에서 이미 확보된 우수한 연구환경을 기반으로 향후 교육부 BK21플러스사업의 지원을 받아 나노융합기술분야에서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나노융합기술분야의 세계적인 연구를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나노융합기술분야 인력양성 사업 수행
2. 신진연구인력의 연구개발 수행
3. 지역대학원 육성 사업 장기 발전 계획 및 세부 계획 수립
4. 국제 협력 사업
5. 인력 양성을 통한 산학 지원 강화 및 기타 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명칭) 이 사업단은 부산대학교 BK21플러스사업 지역우수대학원육성사업 과학융복합분야 나노융합기술사업단이라 한다(이하 "나노융합기술사업단"또는 "사업단"이라 한다).
제4조(사업기간) 본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7년간으로 하며, 각 년도 사업비 집행, 대응자금 확보 및 집행, 연구실적 등의 산정기간은 학사력에 맞추어 매년도 3월 1일 부터 차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5조(사업단의 조직) ① 사업단에는 산학협력부, 국제협력부, 홍보부,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담당에는 사업단의 업무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직 직원을 둔다.
③ 산학렵력부는 기업체와 대학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제협력부는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 학술 활동을 지원한다.
홍보부는 사업단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장학위원회는 지원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6조(임원) ① 사업단에 단장, 부단장, 홍보부장, 국제협력부장, 산학협력부장을 두며 부단장은 부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본교 나노과학기술대학 부교수 이상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사업단장은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의 교체는 이직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되며, 이의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단장은 BK21플러스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SRC, ERC, NCRC, ITRC 등 국가주도 대형연구개발 사업의 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단, 6개월 이내에 사임할 때는 예외로 한다.
부단장, 부장은 본교 및 참여대학 사업팀의 교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제7조(참여교수의 선발, 변경 등) 참여교수의 선발 및 변경 등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참여 교수를 선발할 때 참여교수 지원자의 연구실적 평가를 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발한다. 평가는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시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공식을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연구실적에 따라 평가 항목을 정량화, 객관화하여 수행한다.
㉮ 참여교수의 정량적인 연구업적 평가항목은 별첨 1 과 같이 둔다.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연구실적 평가항목은 논문, 특허, 연구비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기여도 및 실적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두어 총합을 산정한다.
② 사업단장 및 운영위원회는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평가결과 및 사업의 참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 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1. 연구실적이 저조한 경우: 참여교수의 2년간 총 연구실적인 논문 1.0편 이하인 경우 참여교수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교체할 수 있다.
2. 사업 참여도가 저조한 경우: 사업단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참여교수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교체할 수 있다.
3.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등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적용범위) 본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예산 사용 지침
1절 예산집행과 결산
제1조(예산편성) ① 사업단장은 매 사업년도 개시 30일 이전에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 참여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교수업적 요약서, 참여 학생 실적요약서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고 예산을 조정하여 사업단 예산을 편성한다.
③ 사업단장은 예산안을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④ 예산편성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한다.
1. 대학원생지원비 :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2. 신진연구인력지원비 : 박사후연구원과 계약교수의 인건비
3. 국제협력경비 : 국제학술회의, 해외 학회 논문 발표, 해외연수, 해외 인턴십, 해외 저명학자 초빙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비
4. 사업운영경비 : 사업단장 및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
5. 간접비 : ㉠ 국고지원금의 2% 범위내에서 사업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 다.
㉡ 사업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비 편성 및 집행내역을 각 년도 사업실적 보고시 제출
하여야 한다
제2조(예산의 책임)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전체의 예산편성, 조정, 통제 등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책임을 진다.
제3조(내부통제) ①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단장이 승인한 예산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집행 시 사업단장은 이의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당해 사업기간이 종료, 결산 후 예산이 사업계획에 의해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각 참여교수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당해 사업기간 종료 시 그 당해 예산은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교육부 지침과 사업단장의 권한으로 이월집행 할 수 있다. 단, 이월금은 국고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제4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목 간의 조정 및 신설을 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전용) 편성, 확정된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예산편성 시 전용을 제외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할 수 없다.
제6조(결산)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추진한 사업결과를 포함하여 사업 결산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다.
② 사업결산 및 정산서 작성 서식은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절 사업비 관리 지침
제1조(사업비 세입과목) 사업비의 세입과목은 국고지원금, 산업체 등 교외대응자금, 교내 대응자금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지원금 : BK21플러스사업비로 정부가 매년 출연하는 사업비
제2조(사업비 세출과목) ①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출과목은 대학원생지원비, 신진연구인력지원비, 국제협력 경비 및 사업운영경비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지원비 :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는 연구장학금
2. 신진연구인력지원비 : 박사후연구원과 계약교수의 인건비
3. 국제협력경비 : 해외 학회 논문 발표, 해외연수, 해외 인턴십, 해외 저명학자 초빙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비
4. 사업운영경비 : 사업단장 및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
5. 간접비 : 산학협력단 총괄 관리비
제3조(집행항목 비율 준수) 국고지원금 운영 시 당초 공고문 및 신청서식에 제시된 국고지원금 세출 과목 별 항목과 편성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간접경비) 대학은 각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의 2% 범위내에서 사업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운영 원칙) ① BK21플러스사업 국고지원금 및 대응자금은 대학본부 또는 산학협력단이 중앙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단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집행, 관리하게 할 수 없다.
② 사업비의 집행은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이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고지원금으로 구입한 도서 등에 대해서는 대학본부에서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대학에 귀속되어야 한다.
④ 대응자금을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시설비 및 교사 건축비 등으로 집행할 수 없다.
⑤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 품의서, 지출원인 행위서 등 집행 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가 보관되어야 하며, 집행 일계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이월) ①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고지원금 및 대학 대응자금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사업비(당해년도 예산액+이월액)의 15% 이내로 차기 회계연도로의 이월을 허용한다.
② 국고지원금 이월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차년도 국고지원금 교부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고지원금 이월 정도는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제7조(참여대학원생지원비) ① 참여대학원생지원비는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장학금으로 본다. 다만 지급 형태에 있어서는 학기별, 월별, 분기별 지급 등이 가능하다.
②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단가는 석사 월 60만원, 박사 월 100만원을 최저 기준액으로 하며, 사업단 내 운영위원 회의를 통한 협의 후 기준 단가 이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③ 참여대학원생 지원비는 개인별 계좌 입금의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 지원비는 국내 대학원생에 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과제 참여, 학술문헌 번역 등 사업단 내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생 지원비의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참여대학원생 중 사업단에 참여하는 지도교수 별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1인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도교수의 연구실적 및 사업단 기여도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가적으로 차등 지원한다. 지도교수는 성적 및 실적을 기준으로 추가 지원 대학원생을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단, 사업단 참여교수 별 기본 지원 인원 부족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유동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8조(참여대학원생의 타연구과제 참여 등) 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플러스사업에서 정한 주 40시간 이상 수업과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단장 책임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보조원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업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수업과 연구에 참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단, 내․외부,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해당 강의의 세부 내역(학교,시간,과목 등)을 사업단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신진연구인력지원비) ① 신진연구인력지원비는 박사후연구원 연 3,000만원 이상, 계약교수 연 3,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단, 신진연구인력지원비는 퇴직금을 포함한다.)
② 신진연구인력 채용시 급여, 법정 보험, 퇴직금,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신진연구인력 채용 계약은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신진연구인력의 강의 등) ① 박사후연구원은 사업단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사업단 내의 연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② 계약교수는 사업단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사업단 내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외부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③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책임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국제협력경비) ① 국제협력경비는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포함)의 해외 학회 논문발표,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십, 해외 석학 초빙 등 기타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국제협력경비는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 단독 해외 연수에는 집행할 수 없다.
③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해서는 사업단 자체 규정에 따른다.
④ 1개월 이상(30일 초과)의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에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제12조(기타사업운영경비) ① 국고지원금에서 편성되는 사업운영경비는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여비,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한다.
② 월정액 보직 수당은 국고지원금에서 편성, 집행할 수 없다.
③ 사업운영경비는 사업단(팀)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효율적 사업관리 추진과 연구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운영경비에서 성과급적 경비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참여교수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제3장 위원회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 및 자체 평가 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단장 1인, 부단장 1인, 사업단 교수 5인을 포함하여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평가 위원회는 단장 1인과 사업단 교수와 사업단외부 교수를 포함하여 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조(소집) 위원회는 사업단장이 필요에 의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집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소속 부서 대표를 중심으로 사업단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합의체이다.
③ 자체 평가 위원회는 참여 교수 간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단 자체적인 평가를 담당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운영위원회
1. 사업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2. 발전적 사업단 운영을 위한 계획 마련
3. 사업단장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주적인 사업단 운영을 주도함
4. 위원회 위원 선임, 운영 규정 정비
② 자체 평가 위원회
1. 사업단 참여교수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참여교수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기 위한 실제적 지표 마련
2.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자체 경쟁 시스템 유지
제4장 신진연구인력 및 지원대학원생 선발
제1절 계약교수
제1조(운영) ① 운영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초빙기간, 초빙목적, 지원급여액 등 모든 관련사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신진연구인력 채용 계약은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신진연구인력 지원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논문실적이 있으면 1년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단, 논문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단장이 평가하여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⑤ 계약교수는 사업단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사업단 내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
해야 하므로 외부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⑥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책임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⑦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은 BK21플러스 사업 참여교수의 직접적인 연구지원 및 참여대학원생의 기술적인 연구자문, 조언 등도 수행한다.
제2조(계약교수 선발 및 배정) ① 외국인 교수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사업단 내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계약교수 형태로 초빙한다.
② 계약교수선발은 연구경력 또는 이에 준 하는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하고, 최근 5년간 논문 발표 실적이 주저자 impact factor 합이 10 이상 이어야한다. 단,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사업단장이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단 지원인원이 3명미만일 경우 제외)
제3조(급여) 계약교수의 경우 급여는 연간 3,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단, 급여는 퇴직금을 포함한다.)
15일(법정휴가일수) 유급 휴가가 가능하며 15일 초과할 경우 무급 휴가를 인정한다. (장기 휴가일 경우 15일 초과 일 수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에서 제외 후 지급)
제4조(논문) 계약교수는 연 1편 이상의 SCI(E)급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제2절 박사후연구원
제5조(운영) ① 운영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초빙기간, 초빙목적, 지원급여액 등 모든 관련사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신진연구인력 채용 계약은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신진연구인력 지원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논문실적이 있으면 1년을 추가 지원 할 수있다. 단, 논문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단장이 평가하여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④ 박사후연구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⑤ 계약교수는 사업단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사업단 내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외부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⑥ 박사후연구원은 사업단의 책임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⑦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은 BK21플러스 사업 참여교수의 직접적인 연구지원 및 참여대학원생의 기술적인 연구자문, 조언 등도 수행한다.
제6조(박사후연구원 선발) ① 박사후연구원의 선발기준은 최근 5년간 논문발표 실적이 주저자 impact factor 합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사업단장이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 구성 비율이 2/3를 넘지 않도록 한다. 자교는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을 의미한다.
제7조(직무) 사업단박사후연구원은 본 사업단의 목표에 부합한 연구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제8조(급여) 박사후연구원의 급여는 연간 3,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단, 급여는 퇴직금을 포함한다.)
15일(법정휴가일수) 유급 휴가가 가능하며 15일 초과할 경우 무급 휴가를 인정한다. (장기 휴가일 경우 15일 초과 일 수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에서 제외 후 지급)
제9조(논문) 박사후연구원은 연 1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제3절 초빙(겸임)교수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사업단에 의하여 운영되는 초빙교수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초빙교수는 나노융합기술사업단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비를 재원으로 총장이 임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임용) ① 임용대상자의 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학과에서는 임용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사업단에 추천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에게 추천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③ 초빙교수의 임용에 관한 기타사항은 부산대학교 전임교원임용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처우 등) ① 초빙교수의 보수는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사업단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은 초빙교수가 연구목적 이외의 국외여행, 기타 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수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초빙교수의 교육 및 연구지원시설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지원한다.
④ 초빙교수의 퇴직금과 의료보험은 초빙교수의 재원 범위 내에서 기성회계에 이체하여 지급하되 부산대학교기성회직원규정을 준용한다.
⑤ 본교 재직교수가 초빙교수로 임명될 수 없다.
제5조(임용기간)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학기의 말일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 할 수 있다.
제6조(승진 및 재임용) 초빙교수의 승진임용 및 재임용의 심사기준과 방법은 교원임용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면직) ① 총장은 초빙교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제청에 의거 면직할 수 있다.
1. 고용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3. 교육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병약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5.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총장은 BK21플러스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될 경우에는 초빙교수를 면직한다.
제8조(복무) ① 초빙교수의 책임강의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초빙교수의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책임강의시간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초빙교수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③ 초빙교수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징계) 초빙교수의 징계는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하되 징계의 관할은 직급에 관계없이 “부산대학교일반징계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4절 지원대학원생 선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본 규정의 시행 및 운영을 위해 나노융합기술사업단 내 장학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장학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업단 참여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선발기준) ① 지원대학원생은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중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②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학원생의 논문, 특허 및 학술발표 등 정량적인실적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지도교수가 추천하며, 장학위원회에서는 추천대상 대학원생의 정량적 실적 및 지도교수의 정성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지원대학원생을 최종 선발한다.
㉮ 지원대학원생 선발을 위한 정량적인 연구업적 평가항목은 별첨 2 와 같이 둔다.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연구실적 평가항목은 논문, 특허, 학술발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기여도 및 실적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두어 총합을 산정한다.
제5장 사업단직원
제1조(임용) 사업단직원의 임용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다.
제2조(신규채용) ① 사업단직원을 신규채용 시 업무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검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직원의 임용 방법과 결격 사유와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업단직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임용기간은 사업기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산학협력과 관련한 전문 인력은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다.
제3조(정원) 사업단직원의 정원은 사업단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4조(복무) 사업단직원은 학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단장의 명을 받아 성실하게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 사업단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인센티브 금액은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징계 및 면직) ①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부산대학교 기성회직원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육부 지역대학원 육성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되는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제7조(퇴직금 지급) 사업단직원의 퇴직금 지급은 사업단교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6장 국제협력사업
제1조(목적) ① 본 사업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한국의 독창적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의 고등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동 사업 추진에 있어 선진 외국대학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프로그램)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1. 해외학술회의 참가
2. 해외 장 ․ 단기연수
3. 외국인교수 초빙
4.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
5. 국외대학과의 세미나 진행 및 국제학회 개최
제1절 대학원생 장기 해외연수
제3조(목적) 참여대학원생들이 선진국의 외국 대학에서 장기체류를 통해 학위논문 프로젝트의 공동연구 또는 실험에 참여하여 국제적 시각의 논문작성 및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조(연수비 지원) ① 항공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실비 지급한다.(예산범위 이내)
②30일 초과 해외연수 시 해당기간 대학원생 지원비 지급은 제한한다.
③ 장기해외연수 해당기관과의 협약 체결 하고 공식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출해야한다. 약식으로 해당 기관의 초청장과 프로그램 등 증빙자료 제출로도 진행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5조(연구결과) ① 연수 후 영문보고서를 소정양식에 따라 귀국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 제출은 SCI(E)급 논문 또는 국제학술회의로 귀국 이전에 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귀국 후 1년 이내에 게재되도록 해야 한다.
③ 귀국 후 귀국보고서에 논문을 첨부해 제출하며 발표회에서 간단한 발표를 해야 한다.
제6조(선발대상 및 기준) ① 본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전년도 연구실적이 상위 30% 이상인 대학원생에 대해 어학능력 점수를 고려해 사업단장의 판단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전년도 연구실적 평가 전 일 경우 또는 신규대학원생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2절 대학원생 단기 해외연수
제7조(적용범위) ① 대학(원)생이 공동팀을 구성하여 연구결과 발표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단기간 국제공동연구 수행, 워크숍 등 국제회의 참석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외국제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참여대학원생의 최신 지견 습득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한 학회 당 3인 이내의 단순 참가도 허용한다.
②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을 위한 단기연수일 경우 연수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 약식으로 해당기관의 초청장과 프로그램 등을 제출로도 진행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8조(연수기간) 단기 해외연수의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연수비 지원) 단기 해외 연수비의 경우는 공무원 여비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선발대상 및 기준) 참여대학원생이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단기연수 및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지도교수는 성적과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참가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3절 해외석학초빙
제10조(운영) ① 당해연도 해외석학초청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사업단에 신청하고 사업단장은 연구분야와 해당분야의 저명도를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초빙된 해외학자는 사업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협력 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자문 및 세미나/특강을 통하여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적 견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제11조(지원범위) 해외석학을 초빙하는 경우 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항공료 : 비즈니스 클래스까지 지원
2. 체재비 :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나 단 숙박비(조식포함)는 특급호텔까지 실비 정산 가능
3. 기타경비 : 강연료, 세미나비 등
제7장 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사업단 관리지침 중 보수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단교직원의 구분) 사업단 계약교수, 사업단박사후연구원, 초빙교수 및 사업단직원으로 한다.
제3조(보수) 사업단교직원의 보수체제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보수로 한다.
① 사업단계약교수는 연봉 3,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사업단박사후연구원은 연봉 3,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사업단직원의 연봉은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장이 결정하고 산학협력단장명의로 계약한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업단 교직원의 업무에 따라 업무 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운영 위원회 개최 시 사업단 운영위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활동비) 사업단 보직교수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장 및 운영위원의 보직수당은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라 단장이 정한다.
② 단장, 부단장, 부장의 업무 추진비는 단장 20만원/월, 부단장 및 부장 12만원/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지적재산권
제1조(목적) 본 장은 부산대학교 BK21플러스사업 나노융합기술사업단의 특허권 및 그 양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사업단 소속 교수의 연구와 관련한 특허출원은 부산대학교 특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성과급
제1조(운영)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연구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인정받은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
② 나노융합기술분야의 활동 중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산학협력, 특허 등의 우수한 성과를 낸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
③ 사업단 참여도 및 기여도가 높은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
제2조(평가기준) ① 교수 : 사업단의 지원예산대비 논문, 특허, 연구비수주 등의 연구업적 실적 순위에 따라 성과급을 제공한다.(단, 국고지원금에서 교수 개인 최대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하며, 추가로 연구성과에 비례하여 기타 재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참여교수 연구업적 평가 및 성과급 적용공식은 별첨 1과 같이 둔다.
ⓐ 실적 평가 기간은 매 년 3월부터 당해 사업기간 종료일인 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한다.
ⓑ 주저자 논문은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대학의소속이 명시 되어있는 SCI(E)급 논문으로 한다.
ⓒ 연구비는 BK에서 산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 기술이전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경우만 인정한다.
ⓔ 근거를 밝힐 수 있는 연구업적자료의 표지, 개제확인서 또는 첫 페이지 복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일자기준으로 인쇄발행된 것만 인정함)
㉯ 참여 교수의 실적점수를 사용한 성과급의 적용공식은 다음과 같다.
참여교수 성과급 = (참여교수 개인점수/총점수(참여교수)) × 지원액
㉰ 전체 참여 교수 중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를 뽑아 Research Award를 수상하고, 우수 강의 교수를 뽑아 Lecture Award를 수상하며 인원 및 포상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참여 교수의 실적 중 주저자 논문, 주발명자 특허, 책임연구원 과제 중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Research Award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대학원생 : ㉮ 참여대학원생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학원생 지원 항목 내에서 참여대학원학생의 논문실적과 학술회의 활동 그리고 사업단의 기여 정도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공할 수 있다. 참여대학원학생의 실적점수 적용 공식은 별첨 2와 같이 둔다.
ⓐ 실적 평가 기간은 매 년 3월부터 당해 사업기간 종료일인 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한다.
ⓑ 주저자 논문은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대학의소속이 명기가 되어있는 논문으로 한다.
ⓒ 근거를 밝힐 수 있는 연구업적자료의 표지, 게재확인서 또는 첫 페이지 복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일자기준으로 인쇄발행된 것만 인정함)
ⓓ 그 외 사업단의 기여정도는 사업단장과 다른 참여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참여 대학원생의 실적점수를 사용한 성과급의 적용공식은 다음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단 운영위원 회의를 통해 지급액 조율이 가능하다.
참여대학원학생 성과급 = 참여학생 개인점수/총점수(참여대학원학생) × 지원액
㉰ 연구실적이 우수한 대학원생을 뽑아 Research Award를 수상하며 인원 및 포상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참여 대학원생의 주저자 논문, 주발명자 특허, 학술대회 주발표자 중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Research Award 대상에서 제외한다.)
㉱ 참여대학원생의 논문 게재 실적 제고를 위해 논문 게재 시 별도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
ⓐ 기준 : 참여대학원생이 주저자(제1저자)여함. 주저자(제1저자)가 다수(n) 일 경우 1/n하여 지급한다.
SCI(E)급 논문 500,000원, 학진등재지 논문 200,000원
ⓑ 인센티브 지급으로 월별 인건비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인센티브를 일시 지급하지 않고 인건비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한다.(단 잔여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분할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일시 지급 후 해당년도 사업기간 중 균등하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신진연구인력
㉮신진 연구인력 지원비항목 내에서 연구실적과 사업단에 참여 정도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에서 평가하여 성과급을 매월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신진연구인력의 실적 점수 적용공식은 별첨 3과 같이 둔다.
ⓐ 실적 평가 기간은 매 년 3월부터 당해 사업기간 종료일인 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한다.
ⓑ 주저자 논문은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대학의소속이 명기가 되어있는 SCI(E)급 논문으로 한다.
ⓒ 근거를 밝힐 수 있는 연구업적자료의 표지, 게재확인서 또는 첫 페이지 복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일자기준으로 인쇄발행된 것만 인정함)
ⓓ 그 외 사업단의 기여정도는 사업단장과 다른 참여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신진연구인력 중 주저자 논문, 주발명자 특허, 학술대회 주발표자 중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성과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신진연구인력 성과급의 인원 및 금액은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장 기 타
제1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 BK21플러스사업 운영지침 및 부산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