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9.11.01
- 수정일
- 2019.11.01
- 작성자
- 강아라
- 조회수
- 185
[학부] 2019학년도 겨울계절수업 개설강좌 확장 및 수강신청 안내
1. 관련
가. 학사과-9345(2019.10.22.) 「2019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수요조사 결과 알림 및 강좌 개설 요청」
나. 학사과-9361(2019.10.23.) 「2019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운영계획 및 주요일정 등 알림」
2. 2019학년도 겨울계절수업 개설강좌를 <붙임 1>과 같이 확정하고 다음 일정에 따라 희망과목담기 및 수강신청을 실시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보화본부에서는 수강신청 관련 전산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일정
구분 | 일자 | 비고 |
희망과목담기 및 자동신청 교과목 선택 | ΄19. 11. 11.(월) 10:00 ~ 11. 12.(화) 낮 12:00 | 표시사항 : ‘자동신청제’ 관련 일정 |
자동신청 결과 확인·삭제 (학생) | ΄19. 11. 13.(수) 9:00 ~ 18:00 | |
교과목 정보 조정 (학과/기관) | ΄19. 11. 14.(목) 9:00 ~ 18:00 | |
수강신청 | ΄19. 11. 15.(금) 08:00 ~ 11. 19.(화) 18:00 ※ 폐강강좌 공고(1차) : ’19. 11. 2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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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희망과목담기, 자동신청 및 수강신청은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PC, 모바일 웹)과 부산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분반변경은 모바일 미지원)
- 희망과목담기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신청을 하였더라도 모두 자동신청 처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자동신청 처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과목별 제한사항은 수강편람에서 교과목명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차 수강정정기간까지 복학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19.12.10.(화) 일괄 삭제됩니다.
-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수업 수강을 위해 복학 허가를 받고 계절수업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학 후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수업 수강을 위해 복학허가를 받고 계절수업을 이수한 후, 휴학을 연장할 경우 계절수업 이수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 수강권 양도 근절을 위해 “수강권 양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수강권 양도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 수강신청 내역 삭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학년도 겨울계절수업 개설강좌일람표 1부.
2. 2019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수강신청 제한사항 1부.
3. 2019학년도 겨울계절수업 희망과목담기 및 수강신청 안내 공고 1부.
4. 수강신청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