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208
- 작성일
- 2025.12.04
- 수정일
- 2025.12.04
- 작성자
- 김지수
- 조회수
- 13
[2026-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정된 기간 내 원서 제출 바랍니다.
1. 신청대상: 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
- 학칙 제67조 제2~3호의 사유(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연속 3회자)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 학·석사통합과정생과 징계로 출학된 학생은 재입학 불가
2. 재입학 원서 제출: 2026. 1. 19.(월) ~ 2026. 1. 30.(금)
3.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서식
-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 각 1부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