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492
- 글번호
- 514704
- 작성일
- 2017.03.30
- 수정일
- 2024.02.26
- 작성자
- hidadmin
- 조회수
- 1480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첨부서식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만합니다.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당해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를 말함
* ‘해당 기간’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또는 수습 기간, 취업연계형 인턴 기간을 포함함(단, 체험형 인턴은 제외)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연수(교육, 수습, 인턴 등) 확인 서류(기간명시)
단, 학과에서는 해당 학기말(기말고사 실시 전일)에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당해 시점까지의 재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원 제출에 필요한 증빙서류
1. 졸업예정자증명서 1부
2. 4대보험가입확인서 1부
3. 재직(계약)증명서 1부
상기의 서류 제출이 불가한 업체에 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학과 내규에 의하면 졸업작품을 이수하고 졸업 전 마지막 학기 실내환경디자인 전공 6학점 이내의 이수학점이 남았을 경우에만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이 가능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전공, 부/복수전공 모두 해당
- 다음글
-
수강해야할 교과목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박나연 2018-02-20 14:44:29.81
- 이전글
-
[졸업] 수료학점 계산 방법은?실내환경디자인학과 2016-08-22 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