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제1조 본회는 부산대학교일어일문학연구회라 한다.
목적
제2조 본 연구회는, 회원들 간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
제3조 본 연구회의 회원은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의 담당 교수, 전직교수, 학 부와 대학원의 졸업생, 학부와 대학원의 재학생 및,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회장 부회장
제4조 본 연구회에는 회장 1명을 둔다. 회장은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의 학과 장을 총회에서 추천한다.
제5조 본 연구회에는 부회장을 2명을 둔다. 부회장은, 회장이외의 일어일문학과의 교수 중 에서 1명, 졸업생 중에서 1명을 총회를 거쳐 추천한다.
제6조 회장은 총회 및 임원회를 소집해 학회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 본 연구회에는 부회장을 2명을 둔다. 부회장은, 회장이외의 일어일문학과의 교수 중 에서 1명, 졸업생 중에서 1명을 총회를 거쳐 추천한다.
제6조 회장은 총회 및 임원회를 소집해 학회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임원
제8조 본 연구회에는 임원을 둔다. 임원은 졸업생과 재학생의 각 기수로부터 각각 1명을 정한다. 교수는 원칙적으로 임원이 된다.
제9조 임원 중에는 연구회업무임원을 둔다. 연구회업무임원은 다음의 각 부에 소속해, 연 구회의 운영에 임한다. 특히 논문집 간행에 참가하는 회원은 논문집 간행 임원이라 하고, 논문집 간행 임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1. 총무부 2. 연구부 3. 논문집간행부
제10조 연구회임원은, 각부 마다 졸업생 재학생 교수의 각 1명씩을 둔다.
제9조 임원 중에는 연구회업무임원을 둔다. 연구회업무임원은 다음의 각 부에 소속해, 연 구회의 운영에 임한다. 특히 논문집 간행에 참가하는 회원은 논문집 간행 임원이라 하고, 논문집 간행 임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1. 총무부 2. 연구부 3. 논문집간행부
제10조 연구회임원은, 각부 마다 졸업생 재학생 교수의 각 1명씩을 둔다.
총회 임원회
제11조 본 연구회는, 연초에 총회를 연다. 총회는 회장이 소집해, 전년도의 결산을 승인하 고, 신년도 예산을 심의하며 사업 방침을 결정한다. 또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제12조 본 연구회는 필요시 임원회를 연다.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해, 사업 실시를 논의한다.
제12조 본 연구회는 필요시 임원회를 연다.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해, 사업 실시를 논의한다.
회계감사
제13조 본 연구회에는 회계감사위원 2명을 둔다. 회계감사는, 연말에 회계감사를 실시, 신 년도의 총회에 보고한다.
임기
제14조 본 연구회의 회장 부회장 임원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회비
제16조 회원은 연간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회비는 1년 1만원으로 하고 총회 때 납부한다. 단 학부 학생은 면제한다.
제17조 회비는 1년 1만원으로 하고 총회 때 납부한다. 단 학부 학생은 면제한다.
사업
제18조 본 연구회는.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발표대회
2. 논문집 발행(년 1회, 9월1일 발행). 단 논문집 간행에 따른 비용은 특별회계로 정 한다.
3. 연구회, 강연회 개최.
4. 학술답사
1. 학술발표대회
2. 논문집 발행(년 1회, 9월1일 발행). 단 논문집 간행에 따른 비용은 특별회계로 정 한다.
3. 연구회, 강연회 개최.
4. 학술답사
논문집 간행 임원 규정
제1조 본 연구회 안에 논문집 간행부를 둔다. 논문집 간행부의 임원은 본인의 신청에 의한다.
제2조 본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논문집의 정기적 구독을 신청한 자는, 회원 이외에도 논문집을 구독할 수 있다.
제3조 논문집 간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회원은 투고 규정에 따라 투고 할 수 있다. 투고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5조 논문집 편집을 위해 편집회의를 둔다. 편집회의에는, 교수회원, 졸업생 5명, 대 학원생 회원 1명, 학부학생 회원 1명이 참가한다.
제2조 본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논문집의 정기적 구독을 신청한 자는, 회원 이외에도 논문집을 구독할 수 있다.
제3조 논문집 간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회원은 투고 규정에 따라 투고 할 수 있다. 투고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5조 논문집 편집을 위해 편집회의를 둔다. 편집회의에는, 교수회원, 졸업생 5명, 대 학원생 회원 1명, 학부학생 회원 1명이 참가한다.
논문집 투고 규정
一.논문집 투고는 회원에 한한다. 단 편집회의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회원 이외의 자에게도 집필을 의뢰 할 수 있다.
一.투고 원고는, 학술 논문, 자료소개 (번각 포함), 교재 연구 등으로 한다. 분량은 논문작 성요령에 따라 하고 본문, 참고문헌을 합하여 15쪽 이내로 한다.
一.원고의 집필에 관해서는, 인쇄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97]을 사용한다. 一.투고 원고의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一.게재 논문의 집필자에게는, 별쇄본 인쇄를 실비로 부담시킨다.
一.원고 접수 및 마감은 다음과 같다.
一.투고 원고는, 학술 논문, 자료소개 (번각 포함), 교재 연구 등으로 한다. 분량은 논문작 성요령에 따라 하고 본문, 참고문헌을 합하여 15쪽 이내로 한다.
一.원고의 집필에 관해서는, 인쇄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97]을 사용한다. 一.투고 원고의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一.게재 논문의 집필자에게는, 별쇄본 인쇄를 실비로 부담시킨다.
一.원고 접수 및 마감은 다음과 같다.
- 접수처 :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 마감 : 매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