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학연수비자(D-4 Visa) 발급을 위해서는 언어교육원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와 기타 필요서류(기타 필요서류는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문의)를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자 발급은 약 한달 정도 소요되므로 출국 날짜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인증제평가 결과에 따라 사증발급 방법 변동 가능
- 법무부 외국인 대상 민원서비스 하이코리아(HiKorea)
- 홈페이지: https://www.hikorea.go.kr
- 문의전화: 국번 없이 1345 (유료)
- 어학연수비자(D-4 Visa) 외국인 등록(학교에서 단체접수)
- 대상 :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학생이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기간 : 입국 후 90일 이내
- 장소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구비서류
- 1여권 사본(사진면, 비자면)
- 2통합신청서
- 3수강(예정)확인서(언어교육원에서 발급)
- 4학비납입영수증(언어교육원에서 발급)
- 5체류지 입증서류
- 6반명함판 사진 1매(3.5cmⅹ4.5cm)
- 7수수료 30,000원
- 어학연수비자(D-4 Visa) 체류기간 연장(학교에서 단체접수)
- 대상: 어학연수비자(D-4 Visa)로 입국 후 학기가 끝나기 전에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및 다음 학기 연장자(출석률 70% 이상)
- 장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구비서류
- 1통합신청서
- 2수강(예정)확인서 (언어교육원에서 발급)
- 3성적출석증명서(언어교육원에서 발급)
- 4체류지 입증서류
- 5외국인등록증
- 6수수료 60,000원
- 주소지 변경
- 대상: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 기간: 주소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장소: 주소지 주민센터, 구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구비서류
- 1체류지 입증서류
- 2외국인등록증
- 3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