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Lee, Jung Won) 사진
이정원(Lee, Jung Won)
직위(직급)
전임교수
전화번호
051-510-2505
이메일
703hee@gmail.com
수업게시판
PLATO
연구분야
해상법
연구실
제1법학관 409호

□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수료(조세법 전공, 2010. 2.)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Master of Law, 2008. 5.)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법 전공, 2011. 2)


□ 경력

- 제41회 사법시험합격
-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 주식회사 한진해운 사내변호사(2002-2009)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무역위원회 자문위원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해운통상법센터장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7. 2. - 2018. 2.)


□ 논문 및 저서

“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011.4.
“해운업에 있어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2012.4.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2.5.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2.8.
“신주의 제3자 배정의 적법성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50776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홍익법학, 2012.10.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의 법적 의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2012.11.
“2012년 영국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2012.12.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에 관한 논의”, 중재연구, 2012.12.
“해양안전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제언”, 법제연구,
  2012.12.외 다수
 
□ 주요 연구영역

해상법, 국제거래법, 보험법, 국제사법, 국제상사중재

□ 기타(수상 및 학회활동)

- 우수논문상 수상(한국해법학회지, "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국제이사
- 한국중재학회 이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수료(조세법 전공, 2010. 2.)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Master of Law, 2008. 5.)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법 전공, 2011. 2)
- 제41회 사법시험합격
-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 주식회사 한진해운 사내변호사(2002-2009)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무역위원회 자문위원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해운통상법센터장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7. 2. - 2018. 2.)
- 우수논문상 수상(한국해법학회지, "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국제이사
- 한국중재학회 이사
“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011.4.
“해운업에 있어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2012.4.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2.5.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2.8.
“신주의 제3자 배정의 적법성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50776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홍익법학, 2012.10.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의 법적 의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2012.11.
“2012년 영국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2012.12.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에 관한 논의”, 중재연구, 2012.12.
“해양안전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제언”, 법제연구,
2012.12.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