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Choi, youngjoo) 사진
최영주(Choi, youngjoo)
직위(직급)
전임교수
전화번호
051-510-3725
이메일
youngjoo.choi@pusan.ac.kr
수업게시판
PLATO
연구분야
금융법 실무
연구실
제1법학관 403호

□ 학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9)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at Bloomington 법학석사(LLM)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at Bloomington 법학박사(SJD)

 

□ 경력
한국은행 근무(1989~1998)
금융감독원 근무(1999~2010)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0.9~ 현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논문 및 저서
(논문)
“은행 CEO리스크와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36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6)
“저축은행 부실화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과 법적 규제”, 「법학연구」 제53권 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8)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개념에 관한 소고", 「금융법연구」 제3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6)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키코통화옵션상품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13.6)
"투자자구분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61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11)
"은행법상 은산분리 법제와 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6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11)
"금융지주회사 CEO리스크의 법적 검토", 「금융법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4.12)

(저서)
「금융거래와 분쟁해결의 법리」 부산대학교 출판부(2012)

 

□ 주요 연구영역
금융규제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상법

 

□ 기타(수상 및 학회활동)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9)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at Bloomington 법학석사(LLM)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at Bloomington 법학박사(SJD)
한국은행 근무(1989~1998)
금융감독원 근무(1999~2010)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0.9~ 현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
「금융거래와 분쟁해결의 법리」 부산대학교 출판부(2012)
“은행 CEO리스크와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36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6)
“저축은행 부실화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과 법적 규제”, 「법학연구」 제53권 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8)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개념에 관한 소고", 「금융법연구」 제3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6)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키코통화옵션상품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13.6)
"투자자구분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61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11)
"은행법상 은산분리 법제와 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6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11)
"금융지주회사 CEO리스크의 법적 검토", 「금융법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