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04.16
- 수정일
- 2024.04.16
- 작성자
- 김가은
- 조회수
- 27
2024년도 4단계 BK21 사업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지원 계획 공고
2024년도 4단계 BK21 사업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지원 계획 공고
4단계 BK21 사업의 우수한 참여대학원생(박사과정/박사수료)에게 국제 공동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국제 공동연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대학원생을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 추진목적
○ BK21 참여 대학원생에게 국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국제기관과 공동 연구를 장려하고 해외 연구자와 네트워크 구축 기회 부여
○ 국제기관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연구업적 창출을 독려하고, 국제 공동연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대학원생 육성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팀)의 참여대학원생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높은 수준의 연구 및 글로벌 역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인 자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인 자
※ 석·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 대학 자체 규정 상 박사과정에 준하는 학기 수에 재학중인 자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석?박사과정 포함) 등록되어 있는 자 중 3개월 이상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한 자
- 국제 공동연수 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 계획이 없는 자
- 과학기술원 제외(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 지원내역 : 국외 대학 등 기관에서 협력연구 또는 연수를 할 수 있는 국제 공동연수자에게 항공료 및 연수비 지원
○ 지원규모 : 국제 공동연수자 200명 내외, 5,200백만원
○ 지원기간 : 1년(12개월)
※ 연수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취업 등으로 중단 시, 연수비는 항공료를 포함한 전액 반납해야 하며 취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 시, 차년도 해당 대학의 선발인원 배분 등에 패널티 부여 가능
- 연수 개시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 귀국할 경우, 항공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납
- 선정 이후 `25.2.28.까지 출국해야 하며, 출국일을 연수 개시일로 함.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위해 `25.2.28.까지 연수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 연수개시일 연장(사업비 이월)이 불가하며,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연속적인 학업 및 연구 독려를 위해 지원 기간 종료 후 귀국 의무 없음
○ 지원금액 : 연수생 1인당 최대 2,600만원 지원
- 1인당 왕복 항공 요금 최대 200만원 및 연수비 2,400만원(월 200만원 정액)
- 국제 공동연수 성격의 정부 지원금 이중수혜는 불가하나, 교비 또는 민간 지원금과의 이중수혜는 허용
-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
※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참여 현황 유지 시, 연구장학금 외 국제화경비 등 사업비 집행가능
※ 선발 이후 국제 공동연수자 연수 지원금 세부 지급 방안 및 연수자 관리 대학에서 진행
3. 선발방법
○ 선발체계 : 대학 및 재단 선발
- 대학 선발 : 선발 인원 배분([별첨1] 참고)에 따라 1명 이상 선발이 가능한 대학
※ 대학 배분 인원 외, 선발 후보 인원 5명까지 추가 추천 가능
- 재단 선발 : 자체 선발인원이 미할당된 대학을 대상으로 재단 공모 후 선발
※ 재단 선발 대상 대학의 대학별 추천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1명 추천 가능
○ 선발인원 배분 : 지역, 분야 및 박사 과정 및 박사수료 참여대학원생 수 고려
- 지역 구분 :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국 및 지역으로 구분
* 전국: 서울, 인천, 경기도 소재지 대학(분교 포함) 및 포항공과대학교
* 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외 소재지 대학(분교 포함)
○ 선발인원 : 세부내역 [별첨1] 참고
권역 | 대학 선발 | 재단 선발 | 합계(명) | ||
대학(개) | 국제 공동연수자(명) | 대학(개) | 국제 공동연수자(명) | ||
전국 | 18 | 135 | 11 | 3 | 138 |
지역 | 20 | 60 | 16 | 2 | 62 |
합계 | 38 | 195 | 27 | 5 | 200 |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4.8.(월) ~ 2024.5.10.(금), 18:00까지
구분 | 일정 | 비고 | |
사업공고 | 국제 공동연수 지원 사업 공고 | 2024.4.8.(월) |
|
대학 선발 | 자체 선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4.4.8.(월) ~ 5.10.(금) |
|
대학 자체 선발평가 | 2024.5.13.(월) ~ 5.24.(금) |
| |
최종추천자 선정 결과 재단 송부 | ~ 5.31.(금) | 평가결과보고서 포함 | |
재단 선발 | 신청서 접수 | 2024.4.8.(월) ~ 5.10.(금) |
|
요건검토 | 5월 중 |
| |
평가위원회 평가 | 6월 초 |
| |
최종선정 | 6월 중 | 대학 자체 평가결과 보고서 검토 | |
선발대상 확정 | 선발대상 확정 및 통지 | 6월 말 |
|
○ 제출서류 : 자체 선발 대학 평가결과보고서 및 재단 선발 대상자 제출 서류
- 자체 선발 대상 대학 : 평가결과보고서(양식 별도 안내 예정)
- 재단 선발 대상 : 연수지원 신청서 및 국제 공동연수 계획서 등
재단 선발 국제 공동연수 지원 대상자 제출 서류 | ||
No. | 서식 구분 | 서식 번호 |
1 | 연수지원 신청서 | 서식 1 |
2 | 국제 공동연수 계획서 | 서식 2 |
3 | 주요 성과 요약서 | 서식 3 |
4 | 교육연구단(팀)장 추천서 | 서식 4 |
5 | 정보제공 동의서 | 서식 5 |
※ 대학 자체 선발 시에도, 재단 선발용 제출 서류 활용 가능
○ 제출방법 : 대학에서 제출 서류 취합하여 재단에 전자공문으로 제출
- 각 서류는 작성자 및 확인자를 날인하여 스캔 후, PDF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
5. 평가방법
○ 대학 평가 : 대학 자체평가를 통해 국제 공동연수자 추천
- 대학 자체 평가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 및 특성 반영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평가 가이드 수립 및 제공([별첨2] 참고)
- 대학은 평가결과를 재단에 보고하고 재단 검토 및 교육부 승인 후 최종 선정
- 평가지표(안)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신청자의 역량 및 연구 환경 | - 신청자의 전공, 그간의 연구 및 학술활동 참여 경력이 해당 연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제안한 연수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 - 연수 기관 및 환경이 신청자의 학업?연구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가? | 40 |
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계성 | - 학업 및 연수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 실현 가능한가? - 현재의 학업 방향과 연수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우수한가? | 40 |
발전 가능성 및 기대효과 | - 연수 결과가 향후 학술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 지원을 받은 신청자가 우수 연구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연수결과 활용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 20 |
합계 | 100 |
○ 재단 평가 : 평가위원회 토론평가를 통해 국제 공동연수자 추천
신청서 제출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선정공고 |
대학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외부전문가 토론평가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 평가지표(안)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신청자의 역량 및 연구 환경 | - 신청자의 전공, 그간의 연구 및 학술활동 참여 경력이 해당 연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제안한 연수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 - 연수 기관 및 환경이 신청자의 학업?연구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가? | 40 |
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계성 | - 학업 및 연수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 실현 가능한가? - 현재의 학업 방향과 연수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우수한가? | 40 |
발전 가능성 및 기대효과 | - 연수 결과가 향후 학술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 지원을 받은 신청자가 우수 연구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연수결과 활용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 20 |
합계 | 100 |
6. 사업관련 유의사항
○ 연수비 관리
- 연수비 지급 방법 : 한국연구재단 → 대학(주관기관) → 연수생 지급
- 연수비 관리 : 대학(주관기관)에서 연수자 명의의 통장으로 연수비가 입급된 자금집행 증빙서류(이체증명서 등) 구비 및 보관
○ 연수 관리
- 선정 이후 '25.2.28.까지 출국해야 하며, 연수개시일 연장(사업비 이월) 불가
- 연수기간 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하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국 일시 방문 또는 제 3국 방문 시, 대학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 국외 공동연구 수행 중 일시 귀국을 할 수 있는 허용일수(귀국허용일수)는 전체 연수기간 1년 중 출국과 입국일을 포함하여 연간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용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불인정하여 일할 계산하여 정산 시 반납해야 함
- 연수계획 변경 시, 변경신청서([서식9])를 사전에 대학으로 제출하여야 함
※ 연수기관 변경 시, 연수계획서([서식2]) 및 연수계획 변경신청서([서식9])재단으로 공문 발송 필요
- 대학(주관기관)에서 연수자 명의의 통장으로 연수비가 입금된 자금집행 증빙서류(이체증명서 등) 구비 및 보관
- 국제 공동연수 성격의 정부 지원금 이중수혜는 불가하나, 교비 또는 민간 지원금과의 이중 수혜는 가능
○ 결과 보고 제출 서류 및 기한
- 착수보고서 : 연수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학으로 제출
- 중간보고서 : 연수시간 절반 경과 시 대학으로 제출
- 결과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대학으로 제출
국제 공동연수자 귀국 후 제출 서류 | |||
No. | 서식 구분 | 서식 번호 | 비고 |
1 | 착수보고서 | 서식 6 |
|
2 | 중간보고서 | 서식 7 |
|
3 | 결과보고서 | 서식 8 | 출입국사실증명서 첨부 필수 |
※ 결과보고 미이행 시, 국제 공동연수 지원금 전액 환수
- 최종 재단 제출 :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학에서 해당 서류(착수,중간,결과보고서) 취합 후 재단에 전자공문으로 제출
7.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팀 신희정 연구원
- (유선) 042-869-6449 / (이메일) shj@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