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국가유산 체제 전환 주요내용 알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date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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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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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가유산 체제 전환 주요내용 알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추진 배경

정책 환경 대응 및 국제기준과 연계하는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

   - 문화재()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 필요

     * (명칭 한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 원용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표현 부적합 문화유산용어와 혼용 등 명칭변경 필요성 지속 제기

 

국내 분류체계

유네스코 분류체계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추진 경과

국가유산기본법제정 (23. 5.16. 공포 / 24. 5.17. 시행)

 

ㅇ 기본법 구성 / 시행 : 635

ㅇ 주요내용 : 국가유산의 정의와 분류, 국가유산 보호 기본원칙, 국가유산 정책 패러다임 확대

  -?비지정유산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 전환 ?보존·관리?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확대 ?국가유산 산업육성 기반 조성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 ?국가유산의 날(129) 지정 등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약칭) 등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 국가유산법 시행일(24. 5.17.)에 맞춰 동시시행 예정

문화재청국가유산청기관명 변경:정부조직법개정(24. 2.13.)

  

주요 내용

(명칭 개선) 문화()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패러다임 변화추진 국가유산체제 전환

    * 문화재(재화?사물?과거?행정?규범적 한정) 국가유산(계승·활용?미래?포괄적보호 확대)

(분류체계 재정립)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 국가유산 용어 채택

     * 국가유산 :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 세계유산 상응개념 등

(보호범위 확장) 지정문화재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호근거 마련

      * 지정문화재 중심(중점보호주의)에서 포괄적 보호체계 정책 전환

 

참고 1

국가유산 체제전환 관련 기준

 

국가유산 체제변화 개요

 

현 행

 

변 경 (’24.5.17.부터)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

?문화유산법?(개정)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 등)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자연유산법?(제정)

명승, 천연기념물 등

무형문화재

(전통공연?기술?지식 등)

무형유산

?무형유산법?(개정)

전통공연?기술?지식 등

 

 

[현행]

 

구분

문화재

비고

분류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유형별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등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하는 의복, 가구, 가옥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등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유물포함층 등 사적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경치 좋은 곳으로 경관이 뛰어난 곳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특별한 자연현상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

국가무형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시도

**유형

**민속

**무형

**기념물

**기념물

**기념물

문화재자료

등록

국가

국가등록

국가등록

-

국가등록

-

-

 

시도

시도등록

시도등록

-

시도등록

-

-

 

 

 

[개선]

 

구분

국가유산

분류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유형별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민속문화유산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동물, 식물, 지형, 지질(화석암석),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적

국가무형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문화유산자료

**무형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

국가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

**등록(문화)유산

-

-

포괄적

관리

**향토?지역(문화/무형/자연)유산 / 미래유산 / 역사문화자원 / 예비문화유산 등

 

명칭변경 기준안 상세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재용어 or 2개 이상의 유형(문화·무형·자연) 유산을 통칭할 때 국가유산 용어 사용

 

현 행

변 경

문화재

국가유산

 

(법적용어 사용) 문화·무형·자연 3개 유산법 및 개별법에 따른 법적용어 사용

 

현 행

변 경

비고

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천연기념물·명승(자연유산법)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법)

-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정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시도자연유산(자연유산법)

시도무형유산(무형유산법)

-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

시도등록문화재

시도등록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

매장문화재

매장유산

매장유산(매장법)

-

한국문화재재단

국가유산진흥원

-

-

동산문화재

-

동산문화유산(문화유산법, 수리법)

-

유형문화재

-

유형문화유산(문화유산법)

-

민속문화재

-

민속문화유산(문화유산법)

-

국보,보물,사적

-

유지(문화유산법)

-

천연기념물,명승

-

유지(자연유산법)

-

인간문화재

-

삭제(무형유산법)

-

문화재감정위원

-

문화유산감정위원(문화유산법)

-

국외소재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국외소재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문화유산법)

-

문화재위원회

-

문화유산위원회(문화유산법)

자연유산위원회(자연유산법)

-

무형문화재위원회

-

무형유산위원회(무형유산법)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

시도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

-

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

 

(예외적 표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용어가 없거나 법률상 표현에 한계가 있는 경우 문맥·표현의 필요 등에 따라 병행사용 가능

 

현 행

변 경

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병행사용 가능

지정문화재

-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지정(국가/자연/무형)유산

비지정문화재

-

비지정국가유산(기금법)

비지정유산

임시지정문화재

-

임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자연유산법)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무형유산법)

임시지정(국가)유산

등록문화재

-

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등록(국가)유산

국유문화재

-

국유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유(국가)유산

시도문화재

-

시도유산(수리법)

시도(국가)유산

문화재돌봄사업

-

문화유산돌봄사업(문화유산법)

 

문화재방재의날

-

문화유산방재의날(문화유산법)

 

 

(시도유산 명칭 권고) 시도조례에 따른 시도(지정)유산의 명칭변경 권고안

 

구분

현 행

변 경

비 고

시도지정

ㅇㅇ유형문화재

ㅇㅇ유형문화유산

 

ㅇㅇ기념물

ㅇㅇ기념물

 

ㅇㅇ자연유산

위원회 심의 등 재편 필요

ㅇㅇ민속문화재

ㅇㅇ민속문화유산

 

ㅇㅇ무형문화재

ㅇㅇ무형유산

 

ㅇㅇ문화재자료

ㅇㅇ문화유산자료

 

ㅇㅇ자연유산자료

자연유산법 개정(‘24.2.6.)

기초단체

지정

ㅇㅇ향토문화재

ㅇㅇ향토문화유산

ㅇㅇ향토(문화·자연·무형)유산

지자체 특성에 맞게 유산또는 세부유형별 명칭 치환 권고

ㅇㅇ보호문화유산

ㅇㅇ보호(문화·자연·무형)유산

 

 

참고 2

국가유산 체제전환 외국어 명칭 기준

 

 

명칭 기준 상세

 

국문

영문

중문

일문

국가유산청

Korea Heritage

Service(KHS)

?家???

?家遺産?

국가유산

National Heritage

?家??

?家遺産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文化??

文化遺産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

自然??

自然遺産

무형유산

Intangible Heritage

非物???

無形遺産

국보

National Treasure

??

??

보물

Treasure

?物

?物

국가민속문화유산

National Folklore Cultural Heritage

?家民俗文化??

?家民俗文化遺産

사적

Historic Site

史迹

史跡

국가무형유산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家非物???

?家無形遺産

천연기념물

Natural Monument

天然?念物

天然記念物

명승

Scenic Site

名?

名勝

유형문화유산

Tangible Cultural Heritage

物?文化??

有形文化遺産

기념물

Monument

?念物

記念物

문화(자연)유산자료

Cultural(Natural) Heritage Material

文化(自然)???料

文化(自然)遺産資料

국가지정유산

State-designated Heritage

?家指定??

?家指定遺産

시도지정유산

City/Province-designated Heritage

·道指定??

·道指定遺産

국가등록유산

State-registered Heritage

?家登???

?家登?遺産

시도등록유산

City/Province-registered Heritage

·道登???

·道登?遺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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