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관련 안내

date
2024.08.26
name
고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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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4142(2024.8.22.)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학 내에서 불법복제물 제작 및 유통과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해 온 바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 등을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 조 사 항 >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같은 136(벌칙)1항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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