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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전과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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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전과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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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 재학생의 능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학부(과)로의 이동(전과)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기회를 적극 부여함으로써,
◦ 학생들의 자율적인 진로 탐색 지원 및 재학생의 중도 탈락 감소 유도 등 학부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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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근거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및 제29조(입학․편입학 등)
◦ 부산대학교 학칙 제63조(전과와 전공 변경)
◦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3조(전과·전공변경 지원자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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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개요 |
지원자격
◦ 제1학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중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자
※ 휴학생은 복학신청 후 신청하여야 함
◦ 이미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2.50 이상
※ 전과 선발 직전 계절수업 성적은 포함되지 않음(직전: 겨울계절수업)
◦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기초 또는 전공필수과목 6학점 이상 이수
◦ 학칙 제69조에 의한 전과지원 시기까지의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
※ 학과별 수료학점 기준은 [붙임1]를 참고하여 반드시 확인할 것
◦ 소속 학과(부)의 제1학년 전공기초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지원자격 예외사항
- 전입 불가한 대학 및 전공: 간호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학·석사통합과정
- 전과 지원신청 제외자
특기자 전형 입학자: 체육교육과 등의 해당자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자: 원예생명과학과 등의 해당자
허가사항
◦ 허가 횟수: 재학 중 2회에 한함(전과 허가 기준)
◦ 재학 연한: 종전(전과 전 소속학과)의 재학연한을 통산함
◦ 교과목 이수: 이미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전과한 학과(부)나 전공의 전공과목 중 이수하지 않은 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허가인원
◦ (전입)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 허가
◦ (전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 허가
- 전출 허가기준은 [붙임2]와 같음
◦ 3학년 전과인원은 동일 학과(부, 전공)별로 [전년도(2025학년도) 2학년 전과 허가인원을 감한 잔여인원으로 하고, 4학년 전과인원은 동일 학과(부, 전공)별로 [전전년도(2024학년도) 2학년 전과 허가인원 + 전년도(2025학년도) 3학년 전과 허가인원을 감한 잔여인원으로 함
《 2026학년도 1학기 전과 허가인원 산출방식
적용학년 (지원자) | 적용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 제외 인원 | |
2학년 (2,3학기 이수자) | 2025학년도 입학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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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4,5학기 이수자) | 2024학년도 입학정원 | 25.1-2학기 2학년 전입/전출인원 | |
4학년 (6,7학기 이수자) | 2023학년도 입학정원 | 24.1-2학기 2학년 전입/전출인원 25.1-2학기 3학년 전입/전출인원 | |
》
세부 확인사항 및 관련서류
1) 신청기간: ‘26. 1. 12.(월) ~ 1. 14.(수)
2) 신청방법: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 전과지원서를 입력하여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으로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으며, 전과 적격여부 확인은 소속학과와 전과 지원학과에 전과 적격여부(전공기초과목 등) 등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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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전과 신청은 복수지원 할 수 없음
◦ 전과한 자는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이수해야 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
◦ 전과에 대하여 학과마다 정해진 내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출과 관련된 내용은 소속학과로, 전과하고자하는 학과의 자세한 전과기준(전입인원, 교과과목 인정여부 등)은 전과 희망학과로 충분한 상담 및 문의 후 신청 바람
◦ 전과 허가자 확정 통보 : 2026. 1. 30.(금) 예정
(학생지원시스템, PUSH 알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