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알림

date
2026.01.05
name
고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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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주요 사항

 

 

 

 

 

 

  1)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개편

  

<2026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추진()>

 

구분

학부생

대학원생

’25-2학기

’26-1학기~

’25-2학기

’26-1학기~

등록금(전면확대)

9구간 이하

10구간 이하

4구간 이하

10구간 이하

생활비(선별개선)

8구간 이하*

8구간 이하*

4구간 이하

6구간 이하

*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유지(긴급생계곤란자 유형 변동 없음)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최대 10년까지 거치기간 설정 가능

 

  . 대출 일정

  

구 분

1

2

3

4

5

등록금·생활비 대출

(등록금 분납연계 대출 포함)

 

신청: 1. 5.() 5. 20.()

 

실행: 1. 5.() 5. 28.()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 5.() 5. 28.()

 

실행: 1. 5.() 5. 29.()

 

 

   분할납부자의 경우 1회차 대출 불가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대출신청 : 09:00 ~ 24:00(주말 및 공휴일 가능. , 신청 마감일은 18:00 마감)

  . 대출실행 : 09:00 ~ 17: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등록금 대출은 수납마감 기한 내 가능)

  . 신청절차 : 공동인증서 발급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학자금 대출 신청등록금 납부 기간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 절차까지 진행하셔야 등록 완료된 것임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은 등록금 납부 기간 중에만 가능

  . 대출금리 : 1.70%

  . 유의사항

    - 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는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불가

    - 초과학기자는 대출 가능하나, 2026. 3. 24.() 이후 가능

    - 학자금 대출 후 해당학기 교내·교외 장학금 수혜 시 대출 금액을 즉시 상환해야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비교표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ㆍ만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제한 없음

대학원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점
은행제

소득

기준

 

학부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6구간 이내

신용

요건

 

공통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공통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1.70%)

ㆍ고정금리(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원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원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점
은행제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생활비대출 없음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부

대학원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학점
은행제

최장 18(거치기간 8+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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