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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04
- 수정일
- 2024.01.04
- 작성자
- 강세라
- 조회수
- 273
영문교정료 신청서
▶ 지급 기준
영문교정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영문 교정비 지원 기준 | 1. 소속을 교육연구단(혹은 부산대 교육학과)으로 명시하여 게재한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2.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예정인 자(국제 저명 학술지란, SCI, SSCI급의 학술지를 말함) 3. 투고 예정인 논문의 경우 교육연구단 심사를 통해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일치하고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4. 기획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5. 지급액은 최대 60만원을 넘지 않음 |
▶ 절차
영문교정료 신청서 제출 → 교육연구단 검토 및 심사 → 심사 결과에 따른 추가 사항 안내 예정
※교정료 결제시, 교육연구단과 일정 조율 후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교육연구단에서 업체로 직접 지급(법인카드)합니다(개인 번역비 지원 불가).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행정사항을 안내드릴 예정이며, 해당 학년도 참여기간내 국제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은 논문에 대한 지원금은 환수 조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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