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3954
- 작성일
- 2021.02.19
- 수정일
- 2021.02.19
- 작성자
- 김현지
- 조회수
- 375
해외체류 신청서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해외 체류의 경우, [서식]해외체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연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 학기당 14일 초과할 수 없음
- 교육연구단장의 허락을 득한 경우라도 한 학기 당 14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해당 월의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일할 지급 또는 장학금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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