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2.11
수정일
2025.02.11
작성자
이준호
조회수
75

생물교육과 복수전공 관련 내규

 

*생물교육과 복수전공 관련 내규


1. 생물교육과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자 중 1학년을 수료한 경우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 2과목(일반생물학(I) 포함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생물교육과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자 중 2, 3학년을 수료한 경우본 학과의 전공과목(일반 생물학(I) 포함) 3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생물교육과 이수과목 평균이 3.0 이상이고생물교육과 이외의 이수과목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가운데 전체 평점평균 순서대로 선발한다.

 

4. 일반 복수전공 자격 취득 후 별도의 교직 복수전공 선발이 되어야 교직 복수전공자가 될 수 있다.

 

5. , 2025학번 이전의 학번은 생물교육과 전공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후 3항 조건을 충족하면 복수전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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