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3.30
수정일
2021.08.31
작성자
박은지
조회수
3473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및 방법(2021.09.01. 변경)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3(인정기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 출석 인정이 가능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호에 명기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각종 대회 대상자 및 선수로 훈련 또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 참가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할 경우 : 행사기간

  3. 병역관계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3일 이내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구분

기간

결혼

본인

7

출산

본인

수업일수의 1/3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경조사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5. 교육실습(교직)에 참여할 때 : 교육실습기간

  6. 야외실습에 참여할 때 : 야외실습기간

  7. 국내외 각종 행사 및 대민자원봉사(근로, 의료 등) 참여자 : 학기 중 10일 이내

  8.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수업일수의 1/2

  9.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해당 기간

 10.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 수업일수의 1/3

 

 

 11.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해당 기간

 

4(제출서류) 출석 인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석인정원[별지 제10호 서식]

  2. 출석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단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및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야외실습 참가의 경우에는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음.

 

 

  3. 3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연수(교육, 수습 또는 인턴 등) 확인서 제출 가능함.

 




**취업계 졸업인정가능자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당해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를 말함


   해당 학기말(기말고사 실시 전일)에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당해 시점까지의 재직여부를 반드시 확인




. 처리절차[전산]

    출석인정원 작성(학생/전산입력)소속학과(학부, 전공) 검토→ 단과대학 서류 검토

    출석인정허가서 출력 후 제출(교과목 담당교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