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은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아래의 주요 안내 사항에 따라 출석인정 신청 바랍니다.
1. 질병 또는 부상
- 영수증이나 처방전이 아닌 진료확인서를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 진료일자에 대하여 7일 이내의 신청건만 인정됩니다. 7일이 훨씬 지나여 출석인정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학생들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 제5조제3항 출석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취업계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3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취업연계형 인턴의 경우, 고용계약서 등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취업연계(채용을 조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체험형 인턴은 취업계 대상이 아닙니다.
- 4대보험가입확인서에 미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3. 총장이 숭인한 교내외 행사
- 학생회 자체 행사는 대상 아닙니다. 학생회장과 협의하여 필수 인력만 인정하는 걸로 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신청사유를 '국내외 행사'로 신청하도록 학생들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4. 국내외 행사 및 대민자원 봉사 참여
- "부산대학교"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면접(기업, 대학원 등)은 대상 아닙니다.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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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직접 방문 신청하는 現 출석인정 신청?허가 절차의 불편함 해소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해당 절차를 전산화하여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출석인정신청 프로그램」을 시행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출석인정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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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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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뉴 및 신청절차
가. 학생
1) 메뉴 : 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출석인정신청
2) 신청절차
출석인정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 | 입력항목 기입 (교과목 및 기간 선택, 사유 입력, 첨부파일 업로드 등) | ? | 입력항목 모두 기입 후 ‘등록’ 버튼 클릭 | ? | 이상 없으면 등록, 이상이 있으면 오류메시지 출력 | ? | 화면 닫기 |
※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내역 삭제 후 신규입력 해야하며, 삭제는 승인여부가 ‘승인전’ 상태에서만 가능
※ 승인완료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신청건과 별도로 재신청하여 출석인정허가 득해야 함
3. 시행일자 : 2021. 9. 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