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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장기 교육정책 의제로서 직업교육의 발전 방안
- 작성자
- 설다연
- 저자
- 박동열
- 발행사항
- 발행일
- 2025. 07.
- 저널명
- 한국교육개발원
- 국문초록
-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난제에 직면해 있다. 급격한 사회적 양극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위기 증가,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소비 여력 약화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난제를 보여주는 증거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5명을 기록했고, 학령 인구(6~21세)는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까지 337만 명 감소할 전망이며(통계청, 2024), 전국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도 지정되었고(행정안전부, 2021.10.18.). 가계에 부담되는 소비 지출 중 교육비 비율은 6.5%로 나타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쟁점이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난제는 개인의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의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교육사다리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는 국가, 사회, 개인이 협력하여 해소해야 할 중요한 난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름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규모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만을 주요 성공 경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경로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직업교육 경로를 선택하여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이하 직업교육이라 한다)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통한 중산층 진입 경로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산업 수요와 변화하는 직무 환경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배양하는 동시에, 직업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사회적 대우가 보장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직업교육의 내부에서도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 학습 주체, 학습 공간, 학습 내용, 거버넌스 등에서 ‘분절’, ‘단절’, ‘소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일자리의 양적, 질적 변화가 일어나, ‘직업(job)’에서 ‘일(work)’로의 노동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직업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업교육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 직업교육은 주로 다른 개별법령에 따라 정규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미래 사회에서 직업교육 참여 기회 불평등(TVET Divide1))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성공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직업교육 경로를 선택하지 않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일반고교생의 직업교육 참여기회가 제한되거나, 학과 기반 직업계고 운영으로 인한 희망 학과 참여 기회가 제한되기도 한다. 또한 성인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대적 낮은 참여율,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제한, 사회적 약자 대상 직업교육의 양적?질적 불일치 등으로 직업교육 참여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생애 단계별 직업교육 참여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열린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구조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직업교육 체계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국민에게 직업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따라 요청되는 개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고, 향상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직업교육은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열린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해서는 직업교육의 정의와 대상, 거버넌스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이 제정되어 생애 단계별 학습자의 권리, 정의, 기본 가치 및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직업교육의 경우에는 ‘직업교육법(가칭)’이 제정되지 않아, 직업교육의 범위, 대상, 기본원칙, 운영 체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기본법」 제21조 ‘모든 국민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에 근거하여 ‘직업교육법(가칭)’을 제정함으로써, 기초직업교육을 포함한 직업교육을 정의하고, 직업교육이 추구하는 일반원리 등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희망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직업교육의 법적 기반 마련은 ‘직업교육을 통한 교육사다리 구축’의 토대가 될 것이다.
‘직업교육을 통한 교육사다리 구축’은 중산층 진입 경로를 다양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부모 세대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사다리 경로 중에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여, 개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다운 삶(well-being)을 누릴 수 있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단순히 숙련 기술 인력 양성을 넘어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따라서 직업교육법 제정은 모든 국민이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경력 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전 생애 단계별 직업교육 참여 기회 제공, 직업교육을 통한 교육사다리 구축,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안전망 마련, 개인의 인간다운 삶(well-being) 유지, 국가와 사회 요구 인력 양성 등의 직업교육 목표와 역할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사회, 개인이 추진해야 할 주요어젠다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영문초록
- 일반텍스트
- <차 례>
Ⅰ. 서 론 ··································································································1
Ⅱ. 국가 관점에서 직업교육정책 진단 ····················································4
1. 직업교육정책 개념과 환경 변화 ·············································································4
2. 국가 관점에서 직업교육정책 동향과 쟁점 ···························································11
Ⅲ. 중장기 직업교육정책 발전 방향과 어젠다 ·····································20
1. 선순환적 직업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22
2. 선순환적 직업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 ·············································26
Ⅳ. 정책 제언 ························································································37
【정책 제언 1】 학교교육 중심의 ‘교육기본법’을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강조하는 ‘평생학습 기본법’으로 개정 추진 ·····································39
【정책 제언 2】 학교교육 중심 교육 지원(재정, 조직 등)을 ‘평생학습’ 중심
지원 체계로 확대 ··············································································40
【정책 제언 3】 Big Blur 시대에서 학습 장벽 해소와 학교의 재구조화를
통한 평생학습기관의 경쟁력 제고 ····················································40
【정책 제언 4】 평생학습 주체 간 종적?횡적 평생학습 전달체계의 재구조화 추진 ··41
【정책 제언 5】 평생학습정책의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체계 구축 ·························41
【정책 제언 6】 지역 발전 지원 정책과 연계한 지역 기반 직업교육체제 구축 ·······42
참고문헌 ···························································································44
BK21 교육의 사회적 책임 연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