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자 2005교육과정 적용대상자 이후부터이며, 2001교육과정 적용대상자는 기이수과목 삭제제도 적용대상자이므로 제외 재이수 요건 기존에 수강했던 과목 중 성적이 C+이하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허용 성적처리 재이수과목성적은 B+이하로 함(다만, 실용영어 및 실용컴퓨터는 예외) ※기타사항 :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을 당해 과목의 성적으로 함, 재이수과목 성적 확정시 이전 이수과목은 자동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