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8.26
- 수정일
- 2025.08.26
- 작성자
- 배현숙
- 조회수
- 51
2025학년도 2학기 보훈장학(대학원) 시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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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2학기 보훈장학(대학원) 시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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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인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2. 세부추진계획
□ 2025년 지원규모 : 학기당 최대 130만원(실납부액 범위)
□ 신청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본인 · 5·18민주운동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미지원 |
□ 신청대상 자격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사람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가능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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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첫 학기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 (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 선발기준
○ 저소득, 성적, 상이등급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 참조)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학기(’25.9.2.~9.3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48934)부산시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 장학금 신청자 수합 및 기관별 예산 배정(하반기 10월)
○ 대상자 선정 및 장학금 지급(하반기 10월)
□ 보훈장학 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교육지원담당(☎ 051-66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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