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4.18
- 수정일
- 2025.04.21
- 작성자
- 박소진
- 조회수
- 638
2025학년도 여름계절 및 도약수업 복학 신청 기간, 재학생 휴학 관련 안내(추가)
* 2025. 4. 21. 09:25 추가 사항
- 여름계절 및 도약수업 복학 신청 시 승인기간 추가
- 재학생(등록금 완납자) 대상 일반.병역.기타 휴학 신청 최종 기한 추가
2025학년도 여름계절 및 도약수업 운영에 따라 2025학년도 2학기 복학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오니,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
▣ 【2025학년도 여름계절 및 도약수업 복학 신청기간 안내】
※ 2025학년도 2학기 정규 복학신청은 별도 시행 예정
O 유의사항
- 1차 복학 신청은 5/7(수)까지 승인 처리가 되어야 희망과목 담기 가능
- 4차 복학 신청 후 6/10(화) 18시까지 복학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일(6/10(화)) 18시 이후 수강신청 내역 삭제 예정
- 졸업예정자(’25.8월 졸업)는 ‘도약수업’ 수강 신청 불가함 (만약 도약수업 신청 후 수강 시 해당학기('25년 8월) 졸업이 불가함.)
- 계절수업 이수 후 휴학을 연장(복학 취소) 할 경우에는 계절수업에서 이수한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납부한 계절수업 등록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참고] 졸업 이수학점 충족 관련 사례별 예시
[예시 조건]
예시1) 계절학기 6학점을 수강하여 졸업이수학점 충족 시-> 당해학기 졸업가능 ※ 졸업이수학점 외에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다 가정 예시2) 계절학기 3학점 및 도약수업 3학점 수강하여 졸업이수학점 충족 시-> 당해학기 졸업불가 예시3) 도약수업 6학점 수강하여 졸업이수학점을 모두 채우는 경우-> 당해학기 졸업불가 |
※ [근거규정]「부산대학교 도약수업 운영 규정」제5조(대상)
| <부산대학교 도약수업 운영 규정> |
|
|
| |
제5조(대상) ① 도약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도약수업 등록일 현재 부산대학교 재학생 또는 계절수업 및 도약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복학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졸업 당해 학기 도약수업은 수강할 수 없다. ② 해당 학기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재학생이 도약수업 수강으로 인하여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더라도, 당해 학기 졸업은 불가하다. 도약수업 이수 후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③ 계절수업 및 도약수업을 수강하기 위하여 다음 학기 복학허가를 받은 자가 도약수업 수강으로 인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당해 학기 졸업이 불가하며 복학 후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 2025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신청 관련 안내
- 재학생(등록금 완납자)의 경우, '25. 4. 25.(금)까지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반휴학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간 내 신청바랍니다.
▣ 2025학년도 1학기 병역휴학 등 기타휴학 신청 관련 안내
- 재학생 중 병역휴학 등 기타휴학 신청은 '25. 6. 9.(월)까지(기말고사 10일전) 신청 가능합니다.
붙임 2025학년도 여름계절 및 도약수업 수강대상자 복학 신청기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