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12.24
- 수정일
- 2024.12.24
- 작성자
- 박소진
- 조회수
- 165
학생과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수혜현황 제출 요청(~1/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와 장학금 수혜 실적 제고를 위해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은 교내·외 장학금(2024학년도 1학기, 2학기) 수혜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제외 대상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 장학금 내역을 기(旣)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불요(중복입력 방지 위해 기제출 내역을 반드시 확인)
- 정보공시, 각종 통계자료의 장학수혜율 제고를 위해 적극 참여 요망
가. 해당 장학금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수혜한 모든 장학금
교내장학금 | 교외장학금 |
- 각 부서에서 ①KORUS 회계 기준 재원이 일반재원 또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이고, ② 세목이 장학금으로 집행되는 ③ 장학금(해외파견장학금, 법전원 연구조교 장학금 등) 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의 집행액 |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대학장 및 교수 등의 추천에 의해 수혜한 외부장학금 - 각종 동문회, (가족)소속회사, 종친회, 향우회 등 기타 장학금 - 산학협력단 장학금 - 교육부(기타 정부기관) 등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①KORUS 회계 기준 재원이 지원금(보조금) 또는 전입금이고 ②세목이 장학금으로 집행되는 ③장학금 (국립대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고교정상화사업, BK21 등) 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 집행액 |
나. 제출서류 : 엑셀파일 1부 + 근거 서류 1부
- (공통) : [붙임2] 서식 <반드시 서식에 맞추어 작성>
※ [붙임1]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확인 후 작성
- (교내 기관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내부 공문 또는 규정
- (교외 기관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근거 서류(장학증서, 확인서, 입금 통장사본* 등)
* 입금 통장사본 : 장학금액이 입금된 면 + 이름과 계좌번호가 있는 첫 면
다. 제출기한 : 2025. 1. 2.(목) 오전 10시까지
라. 제출방법 : 경영학과 대표 이메일(business@pusan.ac.kr)
- 이메일 제목 : [미경유장학] 학번 성명 기재할 것
마. 아울러,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및 학자금 대출 보류 등
붙임 1. 학생과 미경유 장학금 현황 서식 작성 방법 1부
2. 학생과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현황(서식) 1부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