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05.02
- 수정일
- 2024.05.02
- 작성자
- 화학교육과
- 조회수
- 226
2024학년도 공용 소프트웨어 사용 및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2024학년도 교육·연구·행정업무에 필요한 공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임대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학내에서 사용 가능한 공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목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구성원들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안내
가. 공용 소프트웨어: Microsoft사 제품군 등 10종 ([붙임1] 참조)
나. 사용기간: 2024. 3. 1. ∼ 2025. 2. 28.(1년간)
※ SAS, SPSS, AMOS, IZEX(사용기간: `23. 9. 1.∼`24. 8. 31.), MATLAB(사용기간: `24. 4. 1.∼`25. 3. 31., LINC사업단 계약)
다. 사용범위: 교육·연구·행정업무용 PC
※ 비영리 목적의 교육.연구.행정 업무에 한함, [붙임1]의 용도 참고하여 적법하게 사용
라. 이용대상: 재직 중인 교직원
마. 다운로드방법: 정보화본부 홈페이지(itc.pusan.ac.kr) 로그인 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다운로드 경로: 정보화본부 홈페이지 → 서비스 이용안내 → 소프트웨어 → S/W 다운로드
※ Microsoft 엣지(Edge) 및 크롬(Chrome) 사용 권장, SAS 제품은 pnuedu@pusan.ac.kr로 신청
바. MATLAB 이용방법: 정보화본부 홈페이지(itc.pusan.ac.kr) 커뮤니티 사용자설명서 참조
※ 매스웍스사이트 또는 매스웍스 부산대포털 접속, 회원 가입 후 다운로드 가능
(회원 가입시 부산대학교 웹메일계정@pusan.ac.kr 도메인 형식 사용)
사. 유의사항
- 학교 외부에서 사용 금지
- 부산대학교병원, 창업보육센터, 학교기업은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기관 및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관 업무용 PC 및 PC 실습실, 연구실, 실험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는 즉시 삭제하여 주시고, 정보화본부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제품과 각 기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한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정보화본부 교육연구지원팀(내선 ☎7487번, 2000번)
「저작권법」벌칙 조항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무단 복제, 설치 및 사용)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제136조) 등의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에 대하여도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됨), 저작권사가 받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
3. 각 기관(부서) 협조사항
가. 조달구매 PC 사용 권장(조립 PC 사용 자제)
※ 조립 PC를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 윈도우 운영체제(home 버전 가능) 구매 필수
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사례) Mac PC 또는 조립 PC에 정보화본부에서 배포하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므로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용 폰트(글꼴) 사용 주의(PDF 변환 자제 및 인터넷 배포 금지)
붙임 1. 공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목록 1부.
2. 한글과컴퓨터 폰트 저작권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