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 서류
○ 재입학원서 서식 1부(첨부파일)
○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 각 1부
※ 성적 이수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볼펜으로 “성적 이수 없음”을 별도 표시
○ 재입학 지원학과 교수 회의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연속 3회자, 무기정학 징계처분 이력이 있는 재입학 신청자는 소속 대학(원)의 학과(부)나 전공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입학 신청 및 처리 일정
내 용 | 대상자별 처리 기한 | 비고 | |
학부생 및 외국인 대학원생 | 대학원생 | ||
○ 재입학 원서 제출 | 25. 5. 26.(월) ~ 6. 5.(목) | 25. 7. 21.(월) ~8. 1.(금) | 재입학 신청자 → 소속 학과 |
○ 재입학 원서 등 구비 서류 본부(학사과) 제출 | 25. 6. 20.(금) | 25. 8. 8.(금) | 대학 담당자 → 학사과 |
○ 재입학 허가 ※허가일은 변경 가능 | 25. 7. 11.(금) | 25. 8. 22.(금) | 학사과 (총장) |
○ 재입학 허가 횟수 : 제한 없음
- 학년, 학기 결정 : 규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재입학 허가 신청자의 기 취득 학점은 인정 가능하므로 기 취득 학점에 따라 학칙 제69조(학년 수료학점) 기준을 적용하여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결정
* (예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재입학 신청자가 37학점 기 취득하였을 경우, - ① (학년 결정) 학사과정 수료학점 126학점 / 1학년 수료학점 32학점 → 2학년 - ② (학기 결정) 1학년 수료학점(32학점)과 2학년 수료학점(64학점)의 중간학점(48학점) 기준으로 결정 → 1학기 |
○ 재학연한 :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년·학기를 기준으로 학칙 제37조(재학연한) 기준을 따름
○ 등록 : 재입학 허가자는 등록기간 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재입학 취소
- 재입학생은 등록금 전액이 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