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 휴학 업무 |
대상자에 따른 휴학 종류
코로나19 확진자 : 질병휴학
※ 감염증 확인증, 진단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코로나19 관련 국내 입국 불희망자 : 일반휴학
- (신청기한) ’20. 4. 19.(일)까지
- (제출서류) 자필 사유서 제출
※ 국내 입국 불희망에 따른 신입생 첫째학기 휴학자는 추후 입국 시에도 ’20학년도 1학기 복학 불가
코로나19 관련 국내 입국 불가능자 : 일반휴학
- (신청기한) ’20. 4. 19.(일)까지
- (제출서류) 입국 불가능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제출
※ 비자발급 신청서ㆍ발급서, 비행기 발권내역 취소내역 등
코로나19 관련 국내 입국 지연자 : 일반휴학 가능
- (신청기한) ’20. 4. 20.(월) ~ 5. 11.(월)까지
단, ’20. 5. 12.(화) 이후 입국자는 일반휴학 불가
- (제출서류) 입국 지연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제출
※ 비자발급 신청서ㆍ발급서, 비행기 발권내역 취소내역 등
※ 중국국적 신입생 외 외국인 신입생 및 해외체류 재학생의 경우에도 위 분류에 따라 휴학 승인이 가능하며, 코로나19 관련 일반휴학으로 인해 추후 통산 휴학기간이 초과될 때에는 해당 기간은 통산 휴학기간에 불포함.
처리방법 및 절차
처리방법
- (학생) 증빙서류 포함하여 소속 단과대학에 휴학신청원 제출
※ 관련 증빙서류는 등기우편(원본) 또는 이메일로 사본 제출 가능(추후 원본-사본 대조 확인 필수)
- (대학) 증빙서류 철저 확인 → 휴학 승인(PIP 전산입력)
※ 학사과, 대외교류과에 공문으로 [붙임1] 명단 송부(증빙자료는 자체보관)
※ 전산입력 관련 내용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
승인권자 : 소속 단과대학(원)장
Ⅱ |
| 출석인정 업무 |
자율보호 대상자
(내용) 입국일로부터 최대 14일간 출석 인정
※ (예시) 3월 9일 입국한 학생은 3월 23일(D+14)까지 출석인정 가능
단, 개강일 전에 입국한 경우에만 해당됨.
<자율보호 대상자> ① 중국인 유학생(중국을 다녀온 학생 포함) ② 홍콩 또는 마카오 지역 방문 학생 ③ 여행자제 대상 지역* 방문 학생 ※ 6개 지역 :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
(절차) 출석인정원 및 입국일이 명시된 출입국 관련 증빙 서류 제출하여 출석인정허가서를 발급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입국 지연자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비자발급 지연에 따라 국내 입국이 개강일보다 늦어지는 학생*에 대하여 출석인정
*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유학생, 해외 체류 국내 재학생도 포함되나, 반드시 입국 지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개인적인 사유로 항공권 예매를 늦게 한 경우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수업일수 1/3 이전인 4. 19.(일)까지는 반드시 국내에 입국 하여야 하며, 개강일로부터 입국 후 자율보호 기간 14일을 포함한 일자까지 출석인정 가능
* 5. 4.(월)부터는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시수 미달자로 해당 교과목 “F” 등급 부여
※ 학칙 제58조(시험) ②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한다.
(절차) 출석인정원 및 입국 지연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하여 출석인정허가서를 발급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증빙서류 예시 : 비자발급 신청서, 비자 또는 여권사본, 항공권 예매내역 등
| 【 2020학년도 1학기 주요 학사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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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 ’20. 3. 16.(월) 수업일수 1/3선 : ’20. 4. 20.(월) 중간고사 : ’20. 4. 27.(월) ~ 5. 2.(토) 수업일수 1/2선 : ’20. 5. 11.(월) 수업일수 2/3선 : ’20. 5. 28.(목) 기말고사 : ’20. 6. 22.(월) ~ 6. 27.(토) 성적입력 : ’20. 6. 22.(월) ~ 7. 7.(화) 성적열람 및 정정 : ’20. 7. 8.(수) ~ 7. 14.(화) 성적 확정 : ’20. 7. 16.(목) 예정 |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다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휴학 : 김혜란 (☎1212) ? 출석인정 : 하형정(☎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