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교직신청은 완료되었으며, 올해 교직신청 가능한 인원대비 신청자 수가 적어서 교직신청을 한 학생은 모두 교직과정 수업이수를 하면 됩니다.
수강신청 기한이 넘었으나, 수강정정기간을 이용하여 이번학기부터 교직수업 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과사무실로 방문 또는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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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언제 발표나나요?
류은연 2015-02-23 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