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제6조제9항
나.「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제2장 「교육봉사활동」
2.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반드시 재학 기간 중「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 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2) 교육봉사활동의 활동영역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 교실
- 자유학기제(학습지도 부분) 관련활동, 학생생활지도 관련활동, 재능기부
※ 단순노무, 사무보조, 행사진행, 인솔, 감독, 도서대출·반납, 교재교구 준비 등은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3)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선정
-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취득예정인 교원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4)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유치원?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불가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2가지(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중 1가지, 고유번호증)를 교직부로 제출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가능 기관의 예) 대학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진로체험 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등
※부산시 이외의 지역 및 해외교육봉사활동도 가능
단,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활동내용, 기관 등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해외교육봉사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 체결한 대학에 한함)
5) 교육봉사활동의 실시 시기
- 재학 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휴학 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미인정)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선발 이후 교육봉사활동 실적만 인정
6) 교육봉사활동의 보수 및 1일 인정시간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1일(3시간 이상) 2만원 이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7) 기타 유의사항
- 2020~2021학년도에 인정했던 온라인 방식의 봉사는 2022학년도부터 인정 불가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
- 교육부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의 경우, 2022학년도 활동 내역만 인정
8) 교육봉사활동 평가회 실시
- 교육봉사활동 사후 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일정은 향후 별도 안내 예정
9)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
- 신청기간 : 2024. 6. 3.(월) ~ 6. 7.(금)
- 신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안내?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 신청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교육봉사활동일지(해당자)
- 제출장소 : 소속학과
- 학점 개별 열람 : 2024. 7. 2.(화)부터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계획 1부
2. 2024학년도 1학기「교육봉사활동」이수 안내문(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