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제6조제9항 나.「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제2장「교육봉사활동」2.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반드시 재학 기간 중「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3. 이에 2024학년도 2학기「교육봉사활동」이수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