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창설 배경
- 1968년 12월 5일, 민족적 긍지와 사명감을 재확인하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도덕적인 삶 및 조국통일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지향하는 가정·학교·사회교육 관련의「국민교육헌장」이 대통령에 의하여 선포되었다.
- 정부는 그 「국민교육헌장」에 내재한 교육 이념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1969년 9월 ‘교육과정 개정령’을 공포하고, 1970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반공도덕’과목이 ‘반공 및 국민윤리’로 변경되고, 이수단위는 4단위에서 6단위로 늘어났다.
- 대학의 경우, 1969년 대학교육연구위원회에서 ‘국민윤리’교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자, 그 해 2학기부터 특강 형태로 ‘국민윤리’ 교과목이 개설되었으며, 1971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교양 필수과목으로 확대 운영되었다.
학과 창설 목적
’70년대 초기부터 개설된 고등학교 ‘국민윤리’ 과목을 비롯한 중학교 ‘도덕’ 과목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국민윤리교육과’가 창설되었다. 초기의 그 교과목 담당 교사자격증은 교육학과·철학과 등 인접학과에서 수여했으나 윤리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독립학과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1981년 전국 국립대 사범대학내에 신설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0여년이 지날 무렵 고등학교의 ‘국민윤리’를 ‘윤리’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국민윤리교육과’를 ‘윤리교육과’로 개칭하였다.
이 학과의 운영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아실현과 인격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일을 비롯하여 우리의 문화 전통과 사회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각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덕·윤리적 문제들을 올바로 분석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