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복학
구분 | 휴학 | 복학 |
---|---|---|
신청기간 | 수업일수 1/2 이내 학과등록기간 및 현금등록기간 | 학기별로 공고 학과등록기간 및 현금등록기간 |
유의사항 |
|
군제대 복학인 경우 수업일수 1/3 이내 복학가능 (군제대후 1년이내에 복학해야함) |
수업연한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석ㆍ박사통합과정 4년
재학연한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6년, 석ㆍ박사통합과정 8년
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학생은 제적된다.
-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 징계로 출학된 학생
- 자퇴한 학생
-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학생
-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 다만, 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유학이나 어학연수의 경우 수강신청은 예외로 인정한다.
- 제61조제3항에 따라 통산 2회 유급된 학생
수료후 연구생
- 각 과정 수료생 중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희망하는 자는 각 대학원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신청할 수 있음.
- 수료후 연구생으로서의 혜택은, 재학생 신분에 준하여 학교출입이 자유로우며, 도서관, 연구실 및 실험실을 이용할 수 있고, 박사과정 수료후 연구생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함.
- 박사과정 4학기 수료 이후, 통합과정 7학기 수료 이후 잔여기간 BK 참여를 위해서는 수료후 연구생 등록 필수.
- 외국인(전일제) 수료 후 연구생 등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