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과 대학원 규정(2020년 7월 2일)
제1조. 석사학위에 관한 규정
1.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화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의 학위청구를 위한 석사논문 심사위원회(3인)는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학위수여예정일로부터 1학기 전에 구성한다.
2. (예비심사)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은 학위수여예정일로부터 1학기 전에 석사논문 심사위원회에 논문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석사논문 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연구결과를 구두로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3. (청구자격)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이 학위청구 논문심사를 요구할 때는 전국규모 학술대회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SCIE 등재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별쇄본 출판 완료)하여야 한다.
4. (적용) 이 규정은 석사과정 및 학석사연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중간학위자에게 적용된다.
제2조. 박사학위에 대한 규정
1. (예비학위논문 심사위원회) 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학생들의 박사학위청구를 위하여 과정 수료 이후에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의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예비심사 규정] 가. 예비심사 시기 : 전기발표자(2월 졸업예정자)는 7~8월, 후기발표자(8월 졸업예정자)는 1~2월에 한다. 나. 예비심사위원의 구성 : 최종논문심사위원(5명 :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한다. 다. 예비심사 청구자의 준비사항 a. 구두발표 준비 (학위과정에서 달성한 연구 성과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20분 분량으로 준비) b. 연구요약문 (2페이지 분량) c. 예비심사에 관련된 모든 논문 (발표된 논문 뿐 아니라 투고 직전의 논문 포함) d.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일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제출) e. 심사위원장이 발표 논문 및 목록을 확인한 후 심사일 결정 |
2. (예비심사) 박사학위 과정 학생들은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이후부터 논문연구결과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연구결과를 구두로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은 최종논문심사 6개월 이전에 예비심사를 받아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3. (중간학위)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박사학위 수여 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간학위(석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가. 박사과정 수료 및 박사학위 청구자격시험 합격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나.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2014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
다. 제1조 1항, 2항, 3항을 모두 만족하고,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한 자
4. (최종학위논문 심사위원회) 박사학위 최종심사위원회는 5명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예비심사위원 중 적어도 3명은 최종심사위원회에 포함된다. 최종심사위원회에는 2명의 외부심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1명은 반드시 외부전문가이어야 한다.
5. (청구자격)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이 학위청구 논문심사를 요구할 때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SCIE 등재학술지에 제1저자로 2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제1저자로 발표한 논문의 impact factor 지수 합이 3이상”이거나 혹은 “SCIE 등재학술지에 제1저자로 발표한 논문의 impact factor 지수가 5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도교수가 제1저자인 경우 제2저자라도 제1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 공동 제1저자의 실적은 공동 제1저자의 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논문은 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 제출일까지 별쇄본으로 출간된 것에 한한다. (2) 국제/전국규모학술대회에서 구두로 발표하거나, 교내 학술대회에서 영어로 구두발표해야 한다.
6. (적용) 이 규정은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에게 적용된다.
부칙(2007.1.24.)
이 추가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2005년 3월 17일 규정에 준한다.
부칙(2011.11.9.)
(1) 본 규정은 2011년 9월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이 추가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2005년 3월 17일 및 2007년 1월 24일의 규정에 준한다.
부칙(2015.8.6.)
본 규정은 2015년 9월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7.2.)
제1조. 본 규정은 2020년 7월 2일에 개정되었으며, 2020년 9월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못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화학과 교수회에서 관련 문제를 결정한다.
화학과 대학원 규정 (2015년 8월 6일)
석사학위에 관한 규정
- 화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의 학위청구를 위한 석사논문 심사위원회(3인)는 논문지도 교수의 추천에 따라 석사학위과정 3학기 때 구성한다.
-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은 3학기 말까지 석사논문 심사위원회에 논문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석사논문 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연구결과를 구두로 발표하 도록 할 수 있다. -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이 학위청구 논문심사를 요구할 때는 전국규모 학술대회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SCI 등재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에 관한 규정
- 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의 학위청구를 위하여 박사학위 6학기 때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의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박사학위 과정 학생들은 6학기 말까지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회에 논문연구결과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연구결과를 구두로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 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은 최종논문심사 6개월 이전에 예비심사를 받아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 규정]
가. 예비심사 시기 : 전기발표자(2월 졸업예정자)는 7월, 후기발표자(8월 졸업예정자)는 1월에 한다.
나. 예비심사위원의 구성 : 최종논문심사 심사위원(5명 : 위원장1명, 위원4명)으로 한다.
다. 예비심사 청구자의 준비사항
a. 구두발표 준비 (학위과정에서 달성한 연구 성과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20분 분량으로 준비)
b. 연구요약문 (2페이지 분량)
c. 예비심사에 관련된 모든 논문 (발표된 논문뿐만 아니라 투고직전의 논문까지)
d.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일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제출)
e. 심사위원장이 발표 논문 및 목록을 확인한 후 심사일 결정
- 박사학위 최종심사위원회는 5명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예비심사위원중 적어도 3명은 최종심사 위원회에 포함된다. 최종심사위원회에는 2명의 외부심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1명은 반드시 외부전문가이어야 한다.
-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이 학위청구 논문심사를 요구할 때는 "SCI 등재학술지에 제 1저자로 2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제 1저자로 발표한 논문의 IF지수 합이 3이상" 이거나 혹은 "SCI 등재학술지 제 1저자로 발표한 논문의 IF지수 합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도교수가 제1저자인 경우 제2저자라도 제1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5년 9월 박사과정 혹은 석박사 통합과정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학위청구논문심사 일정표
전기발표자(2월 졸업예정자) | 후기발표자(8월 졸업예정자) | ||
---|---|---|---|
7월 | 예비심사 요구서 제출 및 심사 | 1월 | 예비심사 요구서 제출 및 심사 |
10월 | 심사요구서 제출 | 4월 | 심사요구서 제출 |
11월 | 학위청구 논문심사 | 5월 | 학위청구 논문심사 |
12월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6월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1월 | 합격자 발표 | 7월 | 합격자 발표 |
2월 | 전기 학위수여 | 8월 | 후기 학위수여 |
* 이 추가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2005년 3월 17일 및 2007년 1월 24일, 2011년 7월 7일의 규정에 준한다.
화학과 대학원 규정 (2011년 7월 7일)
석사학위에 관한 규정
- 화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의 학위청구를 위한 석사논문 심사위원회(3인)는 논문지도 교수의 추천에 따라 석사학위과정 3학기 때 구성한다.
-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은 3학기 말까지 석사논문 심사위원회에 논문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석사논문 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연구결과를 구두로 발표하 도록 할 수 있다. -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이 학위청구 논문심사를 요구할 때는 전국규모 학술대회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SCI 등재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에 관한 규정
- 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의 학위청구를 위하여 박사학위 6학기 때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의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박사학위 과정 학생들은 6학기 말까지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회에 논문연구결과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연구결과를 구두로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 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은 최종논문심사 6개월 이전에 예비심사를 받아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 규정] 가. 예비심사 시기 : 전기발표자(2월 졸업예정자)는 7월, 후기발표자(8월 졸업예정자)는 1월에 한다.
나. 예비심사위원의 구성 : 최종논문심사 심사위원(5명 : 위원장1명, 위원4명)으로 한다.
다. 예비심사 청구자의 준비사항
a. 구두발표 준비 (학위과정에서 달성한 연구 성과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20분 분량으로 준비)
b. 연구요약문 (2페이지 분량)
c. 예비심사에 관련된 모든 논문 (발표된 논문뿐만 아니라 투고직전의 논문까지)
d.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일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제출)
e. 심사위원장이 발표 논문 및 목록을 확인한 후 심사일 결정 - 박사학위 최종심사위원회는 5명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예비심사위원중 적어도 3명은 최종심사 위원회에 포함된다. 최종심사위원회에는 2명의 외부심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1명은 반드시 외부전문가이어야 한다.
-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이 학위청구 논문심사를 요구할 때는 SCI 등재학술지에 제 1저자로 2편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혹은 SCI 등재학술지 제 1저자로 발표한 논문의 IF지수 합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도교수가 제1저자인 경우 제2저자라도 제1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학위청구논문심사 일정표
전기발표자(2월 졸업예정자) | 후기발표자(8월 졸업예정자) | ||
---|---|---|---|
7월 | 예비심사 요구서 제출 및 심사 | 1월 | 예비심사 요구서 제출 및 심사 |
10월 | 심사요구서 제출 | 4월 | 심사요구서 제출 |
11월 | 학위청구 논문심사 | 5월 | 학위청구 논문심사 |
12월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6월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1월 | 합격자 발표 | 7월 | 합격자 발표 |
2월 | 전기 학위수여 | 8월 | 후기 학위수여 |
* 이 추가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2005년 3월 17일 및 2007년 1월 24일의 규정에 준한다.
화학과 대학원 추가규정 및 개정 (2007년 1월 24일)
석사학위에 관한 규정
- 화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의 학위청구를 위한 석사논문 심사위원회(3인)는 논문지도 교수의 추천에 따라 석사학위과정 3학기 때 구성한다.
-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은 3학기 말까지 석사논문 심사위원회에 논문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석사논문 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연구결과를 구두로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이 학위청구 논문심사를 요구할 때는 전국규모 학술대회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SCI 등재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에 관한 규정
- 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의 학위청구를 위하여 박사학위 6학기 때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의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박사학위 과정 학생들은 6학기 말까지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회에 논문연구결과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연구결과를 구두로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 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은 최종논문심사 6개월 이전에 예비심사를 받아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예비 심사 규정은 2005년 3월 17일의 규정에 준한다. - 박사학위 최종심사위원회는 5명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예비심사위원중 적어도 3명은 최종심사 위원회에 포함된다. 최종심사위원회에는 2명의 외부심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1명은 반드시 외부전문가이어야 한다.
-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이 학위청구 논문심사를 요구할 때는 SCI 등재학술지에 3편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혹은 SCI 등재학술지 발표논문의 IF 지수 합이 6이상이어야 한다. 발표논문 중 1편은 반드시 해당학생이 제1저자 이어야 한다.
단 지도교수가 제1저자인 경우 제2저자라도 제1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
화학과 대학원 규정(2005년 3월 17일)
박사학위청구자격에 관한 규정
- 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이 학위청구 논문심사를 요구 할 때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가. 2005년 이후 입학생 : SCI 논문 2편 이상 발표 하여야 하며 1편이상은 반드시 제1저자 이어야 한다.
단, 지도교수가 제1저자일 경우 해당학생이 제2저자라 하더라도 제1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
나. 2004년 이전 입학생 : SCI 논문 2편 이상 발표 하여야 한다. 제1저자 편수의 제한이 없다. - 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은 최종논문심사 6개월 이전에 예비심사를 받아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가. 예비심사 시기 : 전기발표자(2월 졸업예정자)는 7월, 후기발표자(8월 졸업예정자)는 1월 에 한다.
단, 2004년 후기발표자는 4월초에 실시한다.
나. 예비심사위원의 구성 : 최종논문심사 심사위원(5명 : 주심1, 부심1, 위원3)으로 한다.
다. 예비심사 청구자의 준비사항
a. 구두발표 준비 (학위과정에서 달성한 연구 성과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20분 분량으로 준비)
b. 연구요약문 (2페이지 분량)
c. 예비심사에 관련된 모든 논문 (발표된 논문뿐만 아니라 투고직전의 논문까지)
d.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일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제출) - 위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만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중 화학교육학전공 학생들은 위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학위청구논문심사 일정표
전기발표자(2월 졸업예정자) | 후기발표자(8월 졸업예정자) | ||
---|---|---|---|
7월 | 예비심사 요구서 제출 및 심사 | 1월 | 예비심사 요구서 제출 및 심사 |
10월 | 심사요구서 제출 | 4월 | 심사요구서 제출 |
12월 | 학위청구 논문심사 | 6월 | 학위청구 논문심사 |
1월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7월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1월 | 합격자 발표 | 7월 | 합격자 발표 |
2월 | 전기 학위수여 | 8월 | 후기 학위수여 |
* 이 추가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2005년 3월 17일 및 2007년 1월 24일의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