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규칙 제874호 1996. 9. 25
개정 규칙 제 호 199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컴퓨터 및 정보통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과 응용에 대한 연구
2. 다른 연구소 및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
3.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활동
4. 컴퓨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산업체 상담, 교육 및 기술 지원
5. 학술지, 연구보고집 및 기타 연구간행물의 발간
6. 컴퓨터 및 정보통신과 관련된 연구용역의 수행
7. 세미나 및 학술발표행사의 개최
8. 기타 연구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3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조직)
① 연구소에 전자통신연구부, 정보기술연구부, 컴퓨터응용연구부, 전기공학연구부, 정보처리응용연구부, 연구기획부, 행정관리부를 두며, 각 부에는 연구실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에는 전문화된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별도의 센터운영규정에 의해 운영할 수 있다.
③ 각 부와 실에 부장과 실장을 두며, 소장이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임명한다.
④ 각 부의 역할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전자통신연구부 : 전자 및 통신 기술에 관한 연구
2. 정보기술연구부 : 컴퓨터 이론 및 응용에 관한 연구
3. 컴퓨터응용연구부 : 컴퓨터시스템 및 컴퓨터응용 기술에 관한 연구
4. 전기공학연구부 : 전기기술 및 응용에 관한 연구
5. 정보처리응용연구부 : 통계정보, 물류정보, 원격정보, 문헌정보에 대한 처리와 도서관 전산화 및 지역사회 정보화에 관한 연구
6. 연구기획부 : 연구과제 도출, 세미나 및 학술행사, 연구간행물 발간, 새로운 사업 등 각종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7. 행정관리부 : 일반행정 및 회계 관리, 기자재 관리, 도서 및 문서 관리 등의 각종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연구원 등) 연구소에 전임연구교수, 겸임연구원, 연수연구원, 객원연구원, 전임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두되, 그 자격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임연구교수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어야 하며, 본교 교원임용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2.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각 부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3. 연수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소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4.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외부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전임연구원은 해당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소지자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에 상근하여야 한다.
6. 보조연구원은 연구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자로 소장이 임명한다.
제6조 (직원) 연구소의 행정 또는 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연구소 관련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올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력기관협의회 설치운영)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연구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 (협력기관협의회 설치운영)
①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산업체로 구성된 협력기관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정한다.
제10조 (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 간접경비, 각종 보조금, 산업체 출연금, 연구 조성비, 개인 또는 단체로 부터의 찬조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외부기관과의 연구용역 체결은 계약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기성회 회계연도에 준하며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부산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규정과 부산대학교 공과 대학 컴퓨터응용기술산학공동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③ 이 규정 시행전의 부산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와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컴퓨 터응용기술산학공동연구소의 권리 및 의무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연구소가 승계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