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6. 10. 7
개정 1998. 4. 1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부산대학교 컴퓨터 및 정보통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
① 전임연구원의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인건비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연구소에는 연구소 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본교 기성회직에 준하되 필요시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회계)
① 연구용역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장이 전결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비의 간접경비 부과비율은 10%를 원칙으로 한다.
③ 소장 및 각 부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내용은 내부운영지침에 따른다.
④ 국고 지원금을 제외한 예산의 회계지출은 비국고 예산집행 방법에 의한다.
제4조 (직무상 기밀)
본 연구소 업무를 관계하는 자는 연구소 직무상의 기밀 및 지득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5조 (손해배상)
본 연구소 관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연구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 (내부운영지침)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부운영지침에 따른다.
부 칙
1. 본 세칙은 1996년 10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2. 제3조
③항의 관리부장은 연구소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산과학 부장으로 대체한다.
부 칙
1. 본 개정세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