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6.9.25.
개정 1998.1.30.
개정 1998.4. 1.
제 1 조 개요
용역 계약시점으로부터 일정금액의 연구비를 연구비 입금시기와 관계없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2 조 운영
연구소의 운영금액중 일부를 "연구비 선지금 지원기금"으로 준비한다. 이 금액은 연구소의 재 정상황을 고려하여 각 회기년도초마다 정한다.
제 3 조 신청
선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이 있다. 그외, 신청하는 방법은 일반 신청과 동일하다.
3-1. 매월 선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계약금액-간접경비) / 계약기간(월)
3-2. 이미 입금된 금액에 해당하는 연구기간동안에는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입금된 금액에 해당하는 연구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전체연구기간 * 입금된금액 / 계약금액
3-3. 어음인 경우 : 어음금액 * (1/어음기간)
단, 어음이 부도난 경우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변상한다.
3-4. 그외 계약되어 진행중인 연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소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 4 조 지급
연구소에서는 연구비 신청을 받으면, 신청 당시 연구비 선지급 지원기금의 잔액을 고려하여 신 청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소에서 지급한다.
제 5 조 계약금 입금
계약금이 계약기관에서 지급되면, 우선적으로 선지급된 연구비를 환수하여 연구비 선지급 지원 기금에 입금한다.
제 6 조 시행 1. 이 규정은 199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일에 관계없이 1997년 1월 30일 이후에 계속 진행중인 연구용역에 적용한다.
2. 이 개정 지침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