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장려금 지급 (적용시기 : 2007년 9월 1일 이후 계약부터) - 대학 본부분을 제외한 간접경비 징수 총액 중 연구소분의 60% - 본 연구소 연구원이 과제 책임자 이어야 함 (연구과제 책임자) - 대학 본부분 : 간접비 징수 총액의 50% (대응자금이 있는 경우 60%) ◎ 최우수연구상 매 회계년도 내의 총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되 간접경비 징수분만 인정하여 1인 선정 상장과 상금 200만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