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단계 |
시기 |
평가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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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1월 |
평가대학 결정 및 일정 등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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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의학교육 평가인증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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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
2월 |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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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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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자체평가연구보고서 및 학생보고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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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실시 |
8월 |
방문평가위원 선정 및 위촉 방문평가단 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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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
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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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
방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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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최종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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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
12월 |
판정위원회 판정 및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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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후 15일 이내 |
재심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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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접수 후 45일 이내 |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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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접수이후 |
이사회 판정 및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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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15일 이후 |
평가인증 결과 외부공시 |
평가인증 단계 ·시기별 내용
단계 |
시기 |
내용 |
자체평가 연구 |
인증기간 만료 1년 전 |
• 대학은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 신청서를 의평원에 제출 |
평가년도의 7월 이전 |
• 의평원은 해당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설명회 및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워크숍 개최 • 대학은 7월 말 (또는 의평원이 지정한 제출일)까지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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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활동 |
방문평가 이전 |
•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워크숍 개최 • 의평원은 해당 대학과 협의하여 방문평가 일정 확정 • 방문평가단은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 방문평가단은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 대학별 추가자료 제출 요청 • 대학은 방문평가를 위한 제반사항 준비 및 검토 |
방문평가 |
방문평가 기간 |
• 방문평가 기간: 4일 • 방문평가단은 집단평가 실시. 필요시 평가단을 분리하여 평가 시행 • 방문평가단은 방문평가 종료 후 최종보고서(안)을 의평원에 제출 |
최종 평가보고서 확정 |
방문평가 이후 |
• 의평원은 최종평가보고서(안)을 검토 후 해당 대학에 송부 • 대학은 최종평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의평원에 제출 • 방문평가단은 대학의 의견반영 여부 논의 • 방문평가단은 최종평가보고서 의평원제출 |
인증유형과 인증기간 판정 및 공시 |
인증유형과 인증기간 판정 |
• 인증유형과 인증기간 판정 및 판정결과를 판정 후 7일 이내 해당 대학에 통보 • 의평원은 해당 대학에 최종평가보고서 송부 |
판정 이후 |
• 의평원은 판정 후 15일이 지난 다음에 판정결과를 공시 •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절차 완료 후 판정결과를 공시 • 대학은 판정 결과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평가연구 및 방문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 • 대학은 인증유지를 위해 2년마다 개선결과를 포함한 중간평가연구보고서 제출 • 불인증 판정을 유예받은 대학은 1년 이내에 재평가 • 불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교육부의 조치가 이루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