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영역별 평정
간호교육인증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인증기준을 제시하여 해당 부문에서 바람직한 교육운영 상황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육기관의 역할과 책무성이 무엇인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는 평가항목의 충족여부로 판단하며,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별 인증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충족', '보완', '미충족'으로 구분된다.
서면평가
서면평가는 피평가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서면평가를 통해서는 각 대학의 전반적인 현황 및 항목별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확인한다. 평가위원은 인증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하며, 평가요소별 평가결과를 평정 근거와 함께 평가지에 기록한다.
현지 방문평가
현지 방문평가 기간은 1일이며 평가단이 피평가대학을 방문하여 대학에서 제시한 자체평가보고서와 관련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면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특히 서면평가 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현지 방문평가 시 확인하고 평가한다.
평가위원은 현지 방문평가 시 다음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 피평가대학의 교수, 행정가 대상 면담
• 임상실습현장지도자 대상 면담(사전 요청에 한함)
• 수업 시연 참관(사전 요청에 한함)
• 재학생 대상 개별 또는 집단 면담, 설문 조사
• 실습 여건과 교수-학습 관련 기자재 상태와 활용 여부 확인
• 핵심간호술에 대한 평가
• 그 외 비치 자료에 대한 확인과 검토
나. 평가결과 확정
평가결과 조정
항목 및 영역별 평가결과를 조정하기 위해 해당 평가회차 평가단의 현지 방문평가가 모두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조정위원회는 평가단이 제출한 ‘영역별 평가지’, ‘평가결과표’, ‘종합논평서’ 등을 검토하여 항목과 영역의 평정 결과를 조정한다.
조정 결과를 반영한 평가결과보고서 초안을 대학에 송부하고, 대학은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학의 의견 제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2차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조정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평가결과 판정
조정위원회 후 20일 이내에 판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판정위원회는 평가단이 작성한 ‘영역별 평가지’, ‘평가결과표’, ‘종합논평서’와 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논평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에 대해 판정한다.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평가결과 최종 확정
인증평가의 결과는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이사회가 승인함으로써 최종 확정되며, 일반에 공표한다. 인증평가의 모든 과정은 대학별 평가결과보고서, 인증서를 우편으로 대학에 송부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이의신청
간호교육인증평가 평가 결과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과 인증기간 중에 인증이 철회된 프로그램은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학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평가원은 해당 대학에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대학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
다. 인증유지
대학은 프로그램의 인증유지를 위하여 인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인증기간 중에 소속 대학, 학과 등 교육단위의 분리·통폐합 등으로 프로그램 인증 사항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평가원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원은 인증 유효기간 중 인증받은 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질적 수준에 위배되는 것이 우려될 경우, 교육인증평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 중 인증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시정조치 사항이 일정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